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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조회수 2,751 2022-09-07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두달전에 회사를 입사했는데 대표님의 폭언때문에 퇴사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를 했고 물어보니 관리부에서는 나중에 따로 대표님이 불러서 작성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입사하고 한달 내내야근하고 공휴일에는 출근해서 밤새 일하고 다음날 퇴근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 했다 생각했는데 대표님의  폭언을 계속 들으니 제가 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연락을 드리고 퇴사한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짧게 다녀서 인수인계 할것도 없었고 회사를 안나가서도 집에서 어느정도 근무를 해서 본사직원들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야근수당이랑 공휴일 근무건에 대해 금액을 달라고 연락드렸더니 퇴사했으니 돈을 왜주냐는 말을 하셔서 몇일이 지나고 다시 연락드려서 신고하기 싫으니 신고기간 전에 금액을 넣어달라 했더니 대답은 안돌아오고 부모님은 잘 지내시냐 조만간 부모님 한번 뵙자는 이상한 말만했습니다.. 


평소에 타 업체에 내용증명을 잘 보내시는 분이였어가지고 저한테도 보낼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혹시 제가 법에 걸릴만한 일은 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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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48709 시설관리자 / 31년차 Lv 3

    노부를 방문해서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돈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2022-09-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이도공간 소프트웨어개발자 / 15년차 Lv 5

    "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가 조금 걸리긴 하네요.
    흔히들 퇴사 1개월 전 이야기 한다라고 규정을 하지만 이는 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기에 지키지 않아도
    무방은 합니다. 통상 노동법상 퇴사 통보는 2주로 보니까요.
    쉽게 말해 통보 후 2주가 지난 후에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취미라는 걸 보면 말이죠.
    다만 재택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보는 유선으로 하셨나요? 그랬다면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잘못했으니 내 잘못쯤은 덮히겠지가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법적 책임이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 겁나시면 회사로 나가 대표를 만나 결론을 짓고 오세요.
    그게 제일입니다. 막상 만나면 거품물까봐 겁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나갈 때는 다 잘 풀립니다. ^^

    2022-09-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25936 자재관리자 / 5년차 Lv 5

    일한 돈은 받앗는데 야근수당및 휴일에 일한거는 못 받았다는 거군요....?

    억울하고 잘 모를때는 뭔가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노동청 같은데 가서 상담을 일단 받아보세요

    그러고 그 다음 어떻게 할지 정확히 알수 있을겁니다

    2022-09-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875234 5년차 Lv 3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가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퇴사 통보에 관련된 내용도 모르니 문제될 게 없어보이십니다. 오히려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물릴수도 있을 듯 한데... 혹시 회사 업무 자료 관련하여 가지고 계신게 있으시면 회사측으로 백업만 잘 해주셨으면 그런것도 걸고 넘어질게 없어보이세요. 내용증명 보내시면 반박 하시면되고, 가능한 야근했다는 증빙 자료나 공휴일 근무건에 관련된 자료, 폭언에 관련된 자료를 잘 챙기시는게 중요해보입니다. 보기엔 일찍 주실거 같지않고 시간끌거 같으니 빠르게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던지 아니면 불안하시면 노무사 상담(무료라도) 가능한곳이 있는지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경험상 노동청에 진정 넣어도 엄청 오래걸려요ㅠㅠ..사측에서 일부러 늦게 주려고 질질 끌거든요

    2022-09-0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