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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퇴사
제빵쪽에 입사 해서 수습 2개월 차 입니다.
처음 시작 했을 때 와는 달리 적성에 맞지 않아서 퇴사 생각을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했고 수습기간이면 당일에 통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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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법적으로 3개월 이내에도 회사도 근로자도 사유없이 퇴사/해고 가능.
극단적으로 통지 없이 오늘부터 퇴사 가능.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 넘더라도, 언제든 퇴사 가능.
인수인계, 최소 1개월 전 통보 이런 건 도의적 차원.
도의적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죠. 본인의 판단.2022-07-14 수정 -
수습기간 상관 없이 당일퇴사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한달 전 고지는 권장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면 퇴사로 인한 업장에 피해 증명도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022-07-14 작성 -
mentor1114016 Lv 1
뭐 계약서에 퇴사전 얼마정도에는 말해야한다가 없으면 당일통보나 전일 통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최소 일주일은 회사에 시간을 주는게 좋죠. 그리구 이게 참 아쉬운건데 요리쪽이나 제빵쪽이 좁아서 소문나면 막혀요 뭐든간에..잘생각하고 실행하셨으면 합니다…항상 책임은 자기자신이 지는거니까 ㅎ
2022-07-14 작성 -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사회가 생각보다 좁아서 언제 어디서 다시 마주칠 수 있기에 정말 시급하거나 일말의 가치조차없다 정도가 아니면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날자 조율해서 그만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2022-07-14 작성 -
mentor9104710 Lv 3
계약서에 퇴사일 전에는 최소 2주전에 통보해야된다 라는 항목이 있었을겁니다, 법적으로 당일 퇴사통보하고 나가도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거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계약서대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2022-07-14 작성 -
보통 퇴사일정은 이주에서 한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기는 합니다
누가 빠지는 만큼 스케줄 조정이나 새로운 인력충원을 위해서요
수습이라 당일 이야기 하고 퇴사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법으로 걸리는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축면에서요
아무리 이쪽 분야에 발을 안 들인다 해도 사람일은 어떻게 될 지 모르고 어떻게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요
해당 매장이 질문자님께 혹독한 대우나 이상한 갑질을 하지 않은 이상 잘 마무리 짓고 최소 일이주 정도의 인력 채용할 기간은 두고 퇴사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2022-07-1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