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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퇴사

조회수 10,680 2022-07-14 작성

제빵쪽에 입사 해서 수습 2개월 차 입니다.

처음 시작 했을 때 와는 달리 적성에 맞지 않아서 퇴사 생각을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했고 수습기간이면 당일에 통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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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0
  • 프로필 이미지 mentor6108682 18년차 Lv 2

    수습기간 법적으로 3개월 이내에도 회사도 근로자도 사유없이 퇴사/해고 가능.

    극단적으로 통지 없이 오늘부터 퇴사 가능.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 넘더라도, 언제든 퇴사 가능.

    인수인계, 최소 1개월 전 통보 이런 건 도의적 차원.
    도의적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죠. 본인의 판단.

    2022-07-14 수정
  • 수습2개월이면가능합니다
    정직원이아니니깐요

    2022-07-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64222 요리사 / 2년차 Lv 1

    수습기간 상관 없이 당일퇴사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한달 전 고지는 권장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면 퇴사로 인한 업장에 피해 증명도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022-07-14 작성
  • 뭐 계약서에 퇴사전 얼마정도에는 말해야한다가 없으면 당일통보나 전일 통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최소 일주일은 회사에 시간을 주는게 좋죠. 그리구 이게 참 아쉬운건데 요리쪽이나 제빵쪽이 좁아서 소문나면 막혀요 뭐든간에..잘생각하고 실행하셨으면 합니다…항상 책임은 자기자신이 지는거니까 ㅎ

    2022-07-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15530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Lv 1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사회가 생각보다 좁아서 언제 어디서 다시 마주칠 수 있기에 정말 시급하거나 일말의 가치조차없다 정도가 아니면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날자 조율해서 그만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22-07-14 작성
  • 퇴사를 하실 생각이면 신중히생각하시고
    만약 하게된다면 상급자에게 미리 말을
    해야합니다.

    2022-07-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156700 요리사 / 7년차 Lv 1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을껍니다.
    보통 2주에서 1달 정도 전에 선 고지 하시는게 맞습니다

    2022-07-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00908 요리사 / 13년차 Lv 2

    2022-07-14 작성
  • 계약서에 퇴사일 전에는 최소 2주전에 통보해야된다 라는 항목이 있었을겁니다, 법적으로 당일 퇴사통보하고 나가도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거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계약서대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2022-07-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03246 자재관리자 / 9년차 Lv 5

    보통 퇴사일정은 이주에서 한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기는 합니다
    누가 빠지는 만큼 스케줄 조정이나 새로운 인력충원을 위해서요
    수습이라 당일 이야기 하고 퇴사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법으로 걸리는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축면에서요
    아무리 이쪽 분야에 발을 안 들인다 해도 사람일은 어떻게 될 지 모르고 어떻게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요
    해당 매장이 질문자님께 혹독한 대우나 이상한 갑질을 하지 않은 이상 잘 마무리 짓고 최소 일이주 정도의 인력 채용할 기간은 두고 퇴사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22-07-1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