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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 취업 관련 문의

조회수 733 2022-07-06 작성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월에 a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제가 5월에 지인의 부탁으로 

주말에 b회사에서 프로그램 테스터일을 했는데

5월 16일 부터 20일까지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기록되어있는데

이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이 될까요?? 

a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중 취업이 안된다고 했는데..ㅠ 이 사실을 알리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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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63905 품질관리자 / 13년차 Lv 5

    이중취업 금지 규정 회사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알바하는 사람은 몰래 합니다

    알바한 거를 선생님이 나서서 말하지 않는 이상 거의 모릅니다
    일용근로라서 말안하시면 회사에서 몰라요

    추가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알바나 일용직은 일정시간이상이나 금액이 넘어가면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됩니다
    전직장 상실신고 되고 일용직 회사 것으로 취득신고가 되는 거라서
    선생님이 5월경에 신고 된 거라고 하셨다면 처리기간이 6월초일텐데
    6월에 재직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된 거면 납부가 안됩니다 일용근로 내용을 알 수 밖에 없습니다

    4대보험 토탈 들어가셔서 상실 취득 신고 된 건지 확인해보세요
    일용직 회사에서 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알바나 일용직도 4대보험 안드는 한도 내에서 일 하셔야 안들켜요

    2022-07-0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