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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질문좀 드릴게요 ㅠㅠ

조회수 2,204 2022-07-06 작성

-000년월일~000년월일까지 연봉은 3200만원으로 한다. 

*표준 연봉은 12분할하여 지급한다.



-급여형태는 연봉제(포괄산정임금제)이며, 을의 어쩌구~



-표준 연봉은 기본금 2,666,660원(월 209시간 분)과 연장수단 299,220원(월 20시간 분), 야간수당 49,870원(월 10시간 분), 휴일수당 149,610원(월 10시간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동의한다.



-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의 경우와 사전 약정된 시간 외 근로(연장20,야간10,휴일10시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으면 기본급 266만원이고 시간외 근로을 만땅 채우면 저만큼을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계약을 처음해봐서 헷갈려서 여쭤봄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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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7311504 17년차 Lv 5

    포괄연봉이면
    연봉계약서 상의 연봉이 1년 금액이에요.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유동적으로 야근, 연장등이 생길수 있기에 대략적으로 추가 시간을 잡아서 만든게 포괄입니다.
    기본근로시간외 추가적으로 생길수 있는 연장, 야근 등을 일괄로 포괄한다인데
    연장을 해도 주고 안해주 준다는 애기에요.(보통은 추가 수당을 따로 안줄려고 연봉계약으로 하는거져)
    그런데 실근로 어쩌구 하면서 발생하지 않을경우에 지급안한다는 포괄연봉계약으로서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네요.
    발생시 준다면 포괄임금이 아니고.
    기본급만 본인의 실 임금으로 보셔야 하고. 추가 근무를 했다면 저 수당에 대해 받을수 있을거 같네요.
    법에 따른 주52시간 기준으로 만든 시간같은데. 인사과에 정확히 문의를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2022-07-0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박승현 15년차 Lv 2

    계약내용으로는 실급여 266만원외에 연장. 야근. 휴일 수당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정시퇴근하면 266만원 받는다는 뜻이고요. 요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야근.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렇게 계약서에 표시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인데 연장.휴일.야근 수당이 적절한지는 따져보야겠지요.

    2022-07-3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