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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월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조회수
492
2022-06-30 작성
현재 인력 도급업체 소속 정규 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3월25일 입사했고, 연,월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년 기준으로 80%근무 했을때 연차 15개 발생되고
1년 미만일 경우 1달 만근시 월차 개념의 1일 유급휴가 11개월까지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1일 유급휴가도 미사용시 돈으로 지급 되나요?
2. 11개월간의 유급휴가 + 연차15개 총 26개 생기는게 맞나요?
3. 3/25 입사일 기준 80%근무는 몇월 몇일 인가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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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만근시 1일 연차발생 (월차개념으로 총 1년에 11개)
1년 뒤 (1년하고 하루 뒤) 15개 연차발생 = 1년+1일 뒤 퇴사해도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정산되며
1년이내 11개에서 미사용한 연차까지 합산되어 퇴직 후 정산되어 나옵니다.
1년 이후 총합 26개 맞습니다.2022-06-3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