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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튜디오 헤어메이크업 근무 , 프리랜서 ? 4대보험 ?

조회수 1,044 2022-06-17 작성

안녕하세요 ! 

제가 스튜디오 헤어메이크업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월급을 받을때 프리랜서로 3.3%를 할지

4대 보험으로 9.32%를 할지 결정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ㅠ ㅠ 

그리고 근무요일을 주 5일 , 주 6일 중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더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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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근무요일은 주 5일이 좋쵸
    남들 쉴때 같이 쉬는게 얼마나 꿀인데요~
    프리랜서는 3.3% 소득세 주민세만 빠집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 (스스로 사시는 지역의 기준으로 소득 대비 100% 납입하시면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 실업급여 없습니다. )
    산재보험 미가입 (일하다가 다칠시 산재 안됨 , 퇴근길 마트에서 장보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면 산재로 인정합니다. 출근길 오다가 교통사고 산재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없고 5월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여야 환급이 나옵니다.
    티비에 광고하는 삼쩜삼 어플이 그 어플이예요

    4대보험 가입 하는 일반근로자: 4대보험을 가입함으로서 직장보험료로 금액이 측정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회사에서 50% 납부해줍니다.
    고용보험 일부만 납부 나머지는 회사가 납부합니다. ( 실업급여시 받는 금액이 회사가 납부한 금액입니다.)
    산재보험 회사가 전액 납부합니다 ( 다치면 산재처리해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직접 해줍니다. 2월에 급여에 알아서 반영되서 들어옵니다.

    * 퇴직금 : 어떤 고용이든 1년 만근시 지급됩니다 ( 프리랜서, 알바, 계약직 정규직 등)

    허나... 실직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프리랜서가 뭔가 더 많이 받는 기분이지만, 추가적으로 나가는돈은 개인돈입니다.
    참고로 3.3%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서, 1년동안 사용한 카드값 보험료 의료비 공제가 안됩니다.
    프리랜서는 한마디로 연예인입니다. 법적 보장이 많이 없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는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자보호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치만, 관리감독을 지시받고 일하는 걸로 실직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받을 수 있지만, 이또한 계약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싸인을 하는 순간 모든 사항을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싸인전 담당자와 잘 애기해보세요

    2022-06-17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03246 자재관리자 / 9년차 Lv 5

    3.3%는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서 일하다가 다칠경우 보상받거나 실업급여등을 탈 때등에 좋습니다
    이것만 내면 상대적으로 월급은 많이 받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나중에 65세 때 연금받기위해 적립 건보료는 병원갈때 보험처리 되서 병원비 할인 고용보험은 당연히 포함되고 산재는 질문자님의 가족까지 보장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병원보험을 다른 가족이 내줄수 있는 사항이거나(부모님) 연금을 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거나 (대신 별도의 노후 준비를 ) 하면
    전자 프리랜서가 나을 수 있지만 최소 4대보험이 경력연차를 대신 증명해주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는 경력인정여부는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황별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무일수는 일단은 주 5일로 하시고 이후에 적응 되시고 체력이 되고 돈도 더 벌고 싶다면 주 6일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네요
    처음 입사때는 분위기 적응하고 자리 잡고 주 2일 쉬면서 컨디션 회복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22-06-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