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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 중소기업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수습기간에 대해서

조회수 617 2022-06-16 작성

안녕하세요 현재 인테리어 업종으로 일을 시작 한 지 한달차가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관련해서 어떠 한 내용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사가 설립된 지 4년정도 된 신생회사인데..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니..애매하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구요.


4대보험? 글세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해줬던 거 같은데 근로 계약서도 작성 해줬고


원래 수습때는 근로계약서 안쓰나요..?


그리고 어제 수습 1개월 되었냐고 물어보셔서 이제 1개월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옆에 직원이 안 익숙해지면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시던데..


면접때 최대 3개월 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다른 회사 알아봐야 할까요?


월급도 제가 당일에 계좌 번호 말씀해 주고 월급 받았어요..


그것도 밤늦게 받았는데..원래 이 업종이 이런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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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원래 그런거 없습니다.
    그 회사가 ... 이상한거죠..
    수습기간은 일 못하면 6개월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선 먼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써야됩니다.
    지금 그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고, 입사서류 (통장사본, 원천징수영수증, 등본 등) 필수 서류를 제출 해야되며,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급여날에 계좌로 쏘고.. 등본이 있어야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깐요
    4대보험 가입한거 확인하고 싶으시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가입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받아야됩니다.
    작년 11월부터 바뀌 노무법입니다. 해당 명세서도 받지 못했다면 이또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 두리뭉실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 다른 곳을 이직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
    여기 아니면 갈 곳 없어.. 할 정도 아니면요..

    기초적인걸 지키지 않은 곳은.. 더 큰 것도 지키지 않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전부 위법이니, 과태료 물리고 싶으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06-1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119385 건축기사 / 1년차 Lv 2

    신고먹으시면 정신차리고 해줄듯.....법을 지키셔야죠...
    회사가 글러먹은 것 같아요

    2022-06-19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4372043 4년차 Lv 3

    일단 그런거 없다고 말한거 자체가 쓰레기 회사 인증한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말고 당장 퇴사하세요. 딱보면 각나옵니다. 세상이 요즘 어느땐데 근로 계약서 작성도 안합답니까. 당장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세요. 그런데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야근비도 안줄거고 일은 진짜 개처럼 굴려먹다가 사람지쳐보이면 짤라버리고 다른 사람고용해서 또 굴려먹을게 뻔해여

    2022-06-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687508 건축기사 / 19년차 Lv 5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네요. . 신생회사라
    체계가 없을수는 있지만
    기본적인건 갖춰서 가는게 맞는거죠
    그러다 몇년다녀도 퇴직금 정산도 못받을수 있어요

    2022-06-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