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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그만두는데
회사 그만두는데
월급 안 받을테니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일부터 안 나가도 되나요?
이거 많이 궁금했어요.
주변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네요.
한 번도 그렇게 그만둔적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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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가도 되겠지요.
그러나 직장생활은 시작도 중요 하지만 마무리도 중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일인지는 모르지만 고생한 만큼 페이 받으시고
가능하다면 고용주도 대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그만 두는게 본인도 떳떳하지 않을까요?2022-06-14 작성 -
안나가도 상관없구요.
뭐때문에 그만두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불만이 많아서 그만 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서는 최소 일주일은 시간적여유를 주는것이 좋습니다.다시한번 신중히 고민 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
정 그래도 후회 하지 않을 자신있을때 그때결정 하세요.
순간의 결정이 후회없기를 바람니다^^-2022-06-14 작성 -
아니 그러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받을꺼 받으세요 일한만큼 제대로 받고 원래 회사 그만두는거 한달전부터 말하는게 맞습니다. 원래 이 바닥 좁아서 소문도 쉽게 나고 사람들 평생 안볼꺼 같지만 나중에 꼭 어디선가 봐요 그러니까 끝낼때는 상호간의 좋게 끝내요 꼭 최소 1~2주전에 말하고 받을꺼 받고 언제줄지도 확인하고 그렇게 나오세요
2022-06-14 작성 -
그렇게 그만 둬도 회사 잘돌아갑니다
안맞으면 하루 빨리 관두는게 회사한테도 좋죠 뭐하러 질질 끄나요2022-06-14 작성 -
되기는 할지언정 하나 얄고 가셔요..
요리업계(외식업계)는 그렇게 넓지 않다.
아래 39님말대로 평판의 문제가 따르죠..2022-06-14 작성 -
일을 시작하는것도 중요하지 만
일을 관둘때도 중요합니다
저도 전에 그렇케 관둔적이 있지만
후회 될수있고 안좋케관두면 본인한테도
좋치않습니다
어떤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충동적인것은 좋치않고
어떻케 사람은 만날지 모르잖아요~
받을것 받고 야기하고 14일이후에 관두시는것을
바랍니다2022-06-14 작성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몇일전에 퇴사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이 애초에 없습니다.
안나가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안나가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피해를 입증할 정도로 큰 피해를 줬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도의적인 문제 및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기간을 1달로 보통 잡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한다면.
직속상사에게 면담요청 후, 퇴사통보를 한다면,
인수인계 방법, 남은 프로젝트 마무리 등을 논의를 함께하고,
사직서 작성 등 퇴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2022-06-1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