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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관해 도움요청합니다.

조회수 1,386 2022-06-09 수정

안녕하세요. 사업장 이전 지방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으로 퇴사하고나서 실업급여를 받게된 직장입니다.


사업장 이전(인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이 현재 제 주소지에서 발령난 지역까지 왕복 3시간이 넘어야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에 충족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팀 자체가 다같이 인사발령이 난것이라 한분은 발력지역 근처에 사셔서 수급자격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자격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분이 4명중 자신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불만족 스러웠는지 서울에 자취방이 있는 친언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있더라구요. 

저 빼고 3분다 동조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솔직히 괘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도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고, 그분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단톡방에 얘기한 캡쳐본 증거와 주소지를 얘기해주셔서 증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사업장이전(인사발령) 왕복 3시간이상 불충족으로 인해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인데 이게 부정수급 조건에 충족을 할까요?

된다면 신고 하고싶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면 저희 4명다 실업급여가 취소될까요?   A빼고 3명다 3시간 왕복이 훨씬 넘어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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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91572 고객센터관리자 / 10년차 Lv 5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회사내에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취합하여 정부기관에 제출을 하기도 하지만
    개별마다 제출한 서류 또한 검토를 하여 지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지급 적합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취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시 언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기록에 남기때문에 재직중에 해당 지역에서 출퇴근을 한것인지 안한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관리부에 문의하시어
    "전입신고 변경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라는 문장으로 질문을 해보시면 어떤 범위에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실거에요.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특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급에 대한 규정 및 약관의 종류가 다양할거에요~

    부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회사문제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06-0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