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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말서 제출거부시 부당해고

조회수 1,140 2022-04-13 작성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나이가 젤 어리구요

작년8월 입사하여 2일 인수인계받고 근무중입니다

저 들어오기 전 1-2달 사이에 업무포지션에 입사지원자들 4-5명 줄퇴사

그중에 제일 나이어린 마지막으로 저를불러다 면접보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한지 8-9개월이 되었구요,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사본 못받았습니다.

달라고 2-3차례 말씀드렸으나 회피하시더라구요;

이런회사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하고

현재 업무지시사항 또한 2일 인수인계받고 근무중인데

온라인cs업무 md업무(마케팅 광고 포함)혼자서 합니다.

오전9시 오후6시퇴근맞춰 모든업무하기에 업무량이 많고, 벅찹니다

이에관해 시간이 부족하다 바쁘다 정신없고

연락오기시작하면 응대해야하고 이런저런 업무보기까지 하루일과도 빼곡할뿐더러

화장실마저 참다가 달려갑니다;😣

최근에 업무보고서 (업무일지) 하루 이틀정도 늦게 내거나, 정리가안되서 보고 못드린적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안하고 농땡이 까는것도 아니고

고객소통 업무비중이 반은 차지하니 ㅜ

어제 대표님께서 업무보고 왜 안하냐 라고하셔서

정리가 아직 덜되어 못드렸다 빨리작성해서 보내드린다 말씀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업무보고 안한거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해와라 톡을 남겨주셨고

3분채 안되게,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제가하는 업무와 같은 포지션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저한테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구요

(참고로 다른포지션 직원분들도 사람구해주셔야하는데 안하시고 소인원으로 회사 굴려먹음)


여기서좀 당황하긴했습니다.

왜? 구인구직글 올리셨을까 의도가 궁굼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안주실때부터 알아챘어야하는데

매출 기껏 올리고 4-5명 줄퇴사 도망가는 이회사를 왜 와서 이고생을하며 이딴 취급을 받는 제 입장에서 괘씸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시말서작성관련해서 오늘 잠깐이야기하였는데

업무보고 안하지 않았냐 이상한 팩트로 말씀하시면서,

시말서 관련해서 다른직원이랑 얘기해보고 어떻게하는지 물어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업무보고 안했다는 사유로 시말서 보단, 경위서로 작성할까 싶은데 제입장에선 부당하다는 생각이 심히 듭니다.

그러시면서 시말서 작성 안하면 거부사유로 또한 시말서 써오라고 할거라고도 겁주는 식으로 가스라이딩을 엄청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미교부(확인하고싶어 미치겠습니다. 어떤 말갖지도 않는 근로계약조건으로 부당해고 하실지 ㅎ)

이러한 사유로 혹여나 부당해고 하시게 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할지 답변/조언 꼭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저의 괘씸죄 이지만 ㅋ

3대법정의무교육 작년 4분기때 받았는데

올해 교육받으라고 연락옵니다.

이것또한 대표님께서 연락이 계속온다 어떻게좀 해봐라

라는식이고, 제가 말씀드려도 아무런 대체없으시는 행동에 이 취지로도 노동청이나 해당기관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부당해고 할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

3대법정교육 미실시 과태료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추가로 부당해고(자진퇴사처리^^)당하게 될 시 합의금(1-2달치 통상급여 혹은 실업급여, 1년미만근속이여도 퇴직금 수령가능한지)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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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03246 자재관리자 / 9년차 Lv 5

    시말서 작성하고 업무 왜 보고 안하냐 이런거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입니다
    정말 뭐 같은 중소기업 특징중에 하난데요
    나이도 어리시고 하니까 업무적으로 왜 이렇게 밖에 못했냐면서
    왜 다른사람들한테 안 물어보내 이런식으로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몰아가서 기를 죽일려고 그럽니다

    공고문같은 경우 해고 일 수도 있고
    질문자님께서 혼자서 하기엔 감당할 수 없는 일인걸 알아서
    추가 채용을 하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당한 업무지시나 말도 안 되는 걸로 갈군(?)다면
    무조건 증거로 모아두세요
    구두로 업무지시를 해도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 다시 업무지시 받도록 하세요 그래야 위에서 딴 소리 못하고 노동청에도 증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을 수록 좋아요)

    법정의무교육은 분기별로 받는게 맞고 꼭 사장님이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사나 다른 급이 받으러 가도 상관은 없지만..)
    질문자님도 잘 모른다고 하세요 결국은 사장님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안 주는 건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사직서 쓰더라도 자진퇴사라던가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쓰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쓰지 마세요 (실업급여 못 타요)
    회사가 퇴사처리 했다거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사유를 써 달라고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느낌이 쎄하다 싶으면 증거 모아서 노동청 가서 상담 받으면 잘해줍니다
    노동청이 사장이나 회사보단 노동자편을 들어줍니다

    2022-04-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673581 MD / 13년차 Lv 5

    우리 나라 노동법은 노동자의 입장입니다, 부디 사장들이 이런 문제만들지말고 법을 무서워했으면 좋겠네요. 예고없이 부당해고 당하면 한달치 이상이다, 1년 미만이니 퇴직금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싸워서 합의로 보통 3개월치 급여줍니다.

    2022-04-19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1210210 웹디자이너 / 11년차 Lv 1

    시말서 기준도 없는 회사 같네요. 시말서 작성하게 해 놓고 나중에 자기 유리할 때 써 먹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관두실 마음 있으시다면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2022-04-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020584 MD / 17년차 Lv 3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안지키는게 익숙한 것 같네요.
    근무 포지션이 계약내용과 다른거부터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위의글이 사실이라면 부당해고건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진정가능하고, 당연히 이긴다고 보면되고, 부당해고건은 3개월 급여 청구가능해요. 단, 실제 진행시에는 부당한 근무내용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내용증명과 퇴사자나기존직원들 증언이 주요해요. 아마 사본을 안준다는 계약서 내용도 사장이 멋대로 위법한 내용으로 써놓고 여차하면 협박하려는 모양인데, 효력없으니 전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신고할거 다 신고하고 받을거 다 받아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신고하면 타격크겠네요.

    2022-04-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434917 온라인마케터 / 5년차 Lv 5

    괘씸한건 맞는데 위법 사항에 대한 벌금 외 해고 예고 없이 부당해고 당한 것은 한달 치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야 한다고 나와있고요. 1년 미만이니 퇴직금은 당연히 해당 안됩니다 퇴사1-2개월 전에 일부러 퇴직금 안주려고 부당해고한 경우만 해당 되더라고요. 합의금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회사랑 합의를 보셔야 할 거예요.

    2022-04-1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