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합격이후 다른 회사지원도 가능할까요?

조회수 1,461 2022-04-02 작성

현재 한 회사를 합격한 상태로 다음주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는 아니고 일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곧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혹시 이런 상태에도 다른 회사에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해도 될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만약에 합격을 한다해도 일하는 도중에 받을거 같아서 고민이네요. 물론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7
  • 프로필 이미지 mentor6058098 웹개발자 / 17년차 Lv 4

    지원은 할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 말을 잘하시는 법을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처럼
    답정이라고 보네요^^

    2022-04-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239021 웹개발자 / 17년차 Lv 5

    네, 상관 없어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약속 형태고 해서, 물론 다른 곳으로 이동 할 수 있지요.

    서로 계약관계 형성이 없기 때문 입니다.

    끝.

    2022-04-10 수정
  • 회사에 지원해서 면접보는 건 자유입니다.
    문제는 회사 다니면서 면접 시간을 낼 수 있냐는 거죠. 입사 하자마자 휴가를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2022-04-0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067072 4년차 Lv 5

    입사, 퇴사, 해고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시면

    기업도 3개월 이내에는 당일 해고 가능합니다.
    이 후에는 한달의 사전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습니다.

    직원은 언제든 자진퇴사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무 계약서상 업무관련으로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에 다한 책임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의무사항은 보통 일주일 혹은 한달의
    사전통보를 명시하고 인수인계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문서화가 잘해놓았다면
    이러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빠르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은 현실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줄 위치가
    못됩니다. 최소 세달에서 일년이란 기간을 근무해야 작던 크던 회사에서 일정부분을 담당하거나 그 자격이 생길텐데, 입사가 곧 신뢰는 아니기에 처음부터 질문자님께 회사 리스크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근무 중 기업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계약상 이직 및 퇴사에 관해 서로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의 고질적인 눈치보기 문화나 감정호소작인 요구들이 존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회사에게 인력이란 자원의 가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에 본인이 하고 싶으신대로 진행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회사도 인재채용에서 비율적인 리스크를 감안하고
    인사권을 발행하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곳이 부족한 곳일 뿐입니다.

    2022-04-0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628532 웹개발자 / 28년차 Lv 4

    일단 합격을 하고 일하는 날짜까지 정해졌다면
    서로간 합의가 끝난걸루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면접을 보실 생각이라면
    볼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약속이라는걸 너무 내 입장에 맞추어
    쉽게 생각하는듯 하여 아쉽습니다.
    일단 합격한 업체가 맘에 안든다면
    정중히 거절하시고 새업체를 찾아보심이 어떨가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수번 혹은 수십번 일어날수 있는데
    그럴때 어떤 기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약속 이라는거 요즘 너무 폄하된 느낌이 있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이건 소중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승하시길..

    2022-04-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035284 웹개발자 / 16년차 Lv 2

    근로계약을썼던안썼든
    타회사면접보는건 자유입니다ㅎ

    다만, 입사이후 면접보기위해서는
    휴가 또는 반차를 써야하는데..
    입사 후 일주일만에 요령껏 어떤게 말하냐가 문제겠지요

    2022-04-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그럼요. 일단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는 근로자도 아니라서 상관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나중에 요청하면 퇴사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려야 합니다. 본인 때문에
    새롭게 채용해야 되고, 그에 따라 인사계획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입사 초기에 다른 회사
    가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요.

    2022-04-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