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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조회수 807 2022-03-23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연봉 2,400만원으로 수습 3개월동안 86%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못 받는 연봉과 수습급여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최저임금법 해당되는지요?


또한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는데 말씀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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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61435 인사담당자 / 9년차 Lv 3

    짧은 지식으로 아는 사항은 급여기준에 90%까지 감액이 가능한 것이지 최저임금의 90%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보이네요.
    해당 사항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세부적으로 봐야 아는 사항이고, 단순히 비율을 명시한게 아니라, 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인이 86%라고 작성하신 부분이라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세요.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상 세부적 급여구성을 보면서 전문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나아보이세요.

    2022-03-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76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4년차 Lv 4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습 기간에 못 받은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 이후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2022-03-25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연봉 2,400만원이면 월 200만원, 86%면 172만원이네요.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91만 4,440원입니다. 이 때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 기준은 191만 4,440원 x 90% = 172만 2,296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딱 맞는 금액이에요.
    최저시급은 아니라도 법적 기준에는 맞습니다. 대신 수습기간에만요. 계약서 이미 작성헀어도 상호합의하에
    해지는 가능합니다.

    2022-03-2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