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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조회수
1,804
2022-03-21 작성
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라네요...
기본 200에 근로수당 포함해서 260인데
연봉으로 따지면 기본은 2400이고
포괄로는 3200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직 하게되면 연봉협상은 뭐로 하게되나요?
예를들어 직전연봉 쓰자나요
거기에 기본급으로 쓰는건가요?(2400)
아니면 포괄로 쓰는건가요?(3200)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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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어짜피 이직할 곳이 포괄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시면 되고, 수당 있는 곳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야근 수당 고려해서 현재 3200과
비교하시면 됩니다.2022-03-21 작성 -
단순히 얼마 받았디고 쓰는게 아니고 이직시관련서류를 (원천징수) 제출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2-03-22 작성 -
포괄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상여금이 별도로 받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전체금액(포괄임금) 동일할것입니다.
2022-03-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