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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조회수 1,804 2022-03-21 작성

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라네요...

기본 200에 근로수당 포함해서 260인데

연봉으로 따지면 기본은 2400이고

포괄로는 3200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직 하게되면 연봉협상은 뭐로 하게되나요?

예를들어 직전연봉 쓰자나요


거기에 기본급으로 쓰는건가요?(2400)

아니면 포괄로 쓰는건가요?(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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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포괄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어짜피 이직할 곳이 포괄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시면 되고, 수당 있는 곳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야근 수당 고려해서 현재 3200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2022-03-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950608 포장·가공담당자 / 31년차 Lv 1

    포괄로합니다

    2022-03-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683243 수행·운전기사 / 17년차 Lv 3

    단순히 얼마 받았디고 쓰는게 아니고 이직시관련서류를 (원천징수) 제출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2-03-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540109 회계담당자 / 5년차 Lv 2

    포괄 , 유동적보너스의 평균금액, 식대(포함일경우x)

    2022-03-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932935 법인영업 / 15년차 Lv 1

    포괄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상여금이 별도로 받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전체금액(포괄임금) 동일할것입니다.

    2022-03-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