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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조회수 564 2022-03-21 작성

원래 3개월 수습이 끝난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나요? 아직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연봉의 금액이나 월급 날짜같은 공지를 받지 못했어요. 물론 통장 사본과 등본은 첫날 받아 가셨구 명함은 일주일만에 나왔구요.. 고용보험도 가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3개월 수습이 끝나고 일을 관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첫 직장이라 잘 몰라서 글 올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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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원래는 수습 이전 첫 날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근로자가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해야 합니다. 인사팀에 요청해서 세부 내역이 담긴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하세요.
    3개월 수습이 끝나거나 끝나기 전에 퇴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이랑 안 맞으면 사실상 언제나 퇴사할 수 있기에
    문제 없어요.

    2022-03-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131998 건축기사 / 4년차 Lv 3

    근로 1일부터 작성합니다. 수습이후에 관 두시는 분들 많습니다. 회사에서 짜르기보다 오히려 자의적으로 관 두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걍 수습만하다가 이 회사 안맞는다 싶어서 관두는거죠 ㅎ

    2022-03-21 작성
  • 계약서는 근로 시작한 1일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이라면 수습에 맞는 계약서도 작성 하는 게 정상입니다

    수습 끝나기 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수습에 맞춰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2-03-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