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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포함 연봉을 계약 후에 알았는데요

조회수 13,281 2022-01-16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한 직린이입니다. 

첫 근무날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니 사정이 있어서 한 달 뒤에 쓰자 하더라구요

그렇게 한 달 뒤에 요청하니 회사 사정 상 그러하니 근로계약서 파일을 저에게 전송해줬습니다. 

거기엔 제 연봉과 이름이 써있고 이걸로 싸인 한셈 치자고 하네요;;

솔직히 찜찜한 마음으로 계약서 워드 파일을 열어봤는데요 

누가봐도 이상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1.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너스를 제외한 후 13분의 1할로 나누어 월 지급된다. 

2 .퇴직금은 연봉계약일이 만료하는 시점에 1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연금보험으로 지급한다. 

3. 퇴직연금보험은 1개월 기본급을 지급한다.


일단 저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들은 적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 문서보고 알았어요;; 

솔직히 연봉 높게 이직해서 좋아했는데 월급 명세서보니 실수령액이 연봉보다 낮게 준거보니 월급에 차감이 맞는거같은데

퇴직금 포함 연봉 불법 아닌가요? 아무리 퇴직연금보험이라고해도 제 월급에서 떼가는게 맞나요????

거기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이라면 제가 1년동안 근무를 안채우면 월급에서 떼간 퇴직금을 받지도 못하는건지 

그리고 퇴직금이 1개월 기본급이면  한달 월급 = 1년을 일한 퇴직금 = 10년을 일한 퇴직금이 같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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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97083 그래픽디자이너 / 18년차 Lv 5

    본래대로 하면 12개월분+퇴직금 별도인데 회사에서 연봉 뻥튀기 하려고 올린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기준으로 1/12때의 1개월이 퇴직금이지 이 13번때 급여를 지급한다고 퇴직금 지급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월 얼마 지급이 명시가 될거에요.
    예를 들어 월 3000을 기준으로 한다면 1/12면 월 250, 1/13이면 약 230이 나올겁니다. 거기서 연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월 000을 지급한다`이걸 근로계약서에 넣음으로써 근로자가 동의해서 줬다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저축되는 형태라 회사가 먹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10년 지나면 무조건 10년치 입니다. 다만 저렇게 교묘하게 연봉 뻥튀기 하는 회사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수습 80% 이런거 붙은 회사도 믿고 거르심이 좋습니다. 직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급여도 최대한 안 주려고 머리를 굴리는 회사 있어봐야 대우는 커녕 시간지나면 단물빨고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2022-01-17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1236326 편집디자이너 / 5년차 Lv 3

    5인 이하의 회사일 경우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 기업은 빠르게 이직하시거나 거르시는게 좋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원래 퇴직금은 1년 근무했을시 나옵니다.

    2022-01-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