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수습기간 급여 질문합니다

조회수 1,516 2022-01-02 수정

안경원에서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이미 작성한 상태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2021년 12월 20~ 2022년 3월 19일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으로 80%를 적용해서 아마 받게 될 금액은 130~150만 원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12월 20일~2022년 12월 19일까지입니다.


기본급이 190만 원이고 식대 10만 원으로 총 급여액은 200만 원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수습이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잘 모르겠네요..


또한 주 5일 근무에 주 2회 휴무인데 20일 월요일에 첫 출근을 하였는데 현 직장은 일요일일 한 주의 시작으로 해서 월요일에 출근했으니 일요일은 휴무로 해서 남은 하루는 쉬고 싶은 날에 쉬라고 하셨고 1월 1일 토요일에 아울렛 정기휴무일이라 휴무로 사용되니 그 주도 하루만 제가 원하는 날짜에 쉴 수 있다고 출근 한 후에 말씀해 주셨는데 면접 때 들은 얘기가 아니라고 하니 아울렛 정기 휴무때 제 휴무가 차감되는 건 강제적인 게 아니냐 하니 불만이 있다면 본사측에 얘기하라고 하던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1
  • 프로필 이미지 mentor5239906 3년차 Lv 1

    사회경험이 많지않아보이네요~공휴일을 휴무로하면 어쩔수가 없어요.면접볼때 자세히 물어보지않은 본인도 책임이 없지않아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최저월급은 1,914,440원 ,4대보험 및 세금을 뗀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1,720,650원입니다.보통 수습기간 10프로를 떼는 경우가 많은데 20프로떼는건 개인적으로 노동착취라는 느낌을 받네요.계약을 넘 서두르셨던거 같아요~ㅠㅠ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잘 알아보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계약자체가 무효가 된다고하니 참고하시구요~
    본인계약서 잘 읽어보고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회사에 밝혀 수리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간혹 수습사원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지않는이상 효력이 발생하지않으니 참고하세요~
    본인 사정을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고 일한만큼 임금받고 다른 일자리 찾아보거나 아님 불만을 참고 계속 근무하거나 본인 선택이죠~

    2022-01-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