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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 돈으로
조회수
418
2021-09-29 수정
5인 미만 기업입니다
내일까지 다니고 퇴사입니다
그럼 9월 만근 했기 때문에 연차가 하나 발생하는데
돈으로 못주겠다고 쓰고 가라고 합니다
돈으로 받고 싶습니다
맨날 무슨일만 있으면 30인 미만이다
5인미만이라 안됀다 들먹이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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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타깝지만 상시 고용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2시간제나 연차에 대한 것도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사용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2021-09-30 작성 -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연차 자체를
안줘도 됩니다. 안줘도 되는 휴일을 줬는데
돈으로 달라고 하면 그거를 줄 사장은 없을거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2021-10-0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