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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은 쉬는 날이 아닌가요???

조회수 355 2021-07-07 작성
오늘 회사 이사님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휴일, 빨간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합니다
정확히는 공무원이 쉬라고 만든 빨간날이라며 일반 회사인들은 회사가 선처 해주는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히는 법적으로 쉴수 있는건 1주일에 토일 딱 2일이라 하네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망할 회사는 주말 설날 추석 빼곤 다 출근하라고 합니다
나름 단축 근무라고 오후 5시까지는 합니다..
근데 이게 맞나요??? 여긴 여름휴가 3일 쉬는거 빼곤 연차를 못쓰게 합니다 특히 이유 없이 쉬고 싶다는건 안됩니다
그러면서 전에 이 문제로 노동청도 간적 있는데 문제 없다고까지 들었다합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보다 많이 쉰다고 회사는 잘못없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암만 생각해도 이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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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07170 그래픽디자이너 / 20년차 Lv 5

    저도 님과 같은 회사에 근무한적이 있어서 황당해서 막찾아본적 있는데요. 법정공휴일은 일반기업대상 휴가가 아닌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빨간날은 회사원은 쉴 수가 없어요. 저도 첨엔 모 이런게 다 있나 법이 왜이래 그랬는데 다행히 2021년부터는 차츰 확대적용된다니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구요. 대신 연차는 제공되는게 맞대요. 결국 연차에서 제외되는 구조라 빨간날 다 까지면 4개정도 밖에 못쉬는거죠. 단 근로자의날은 반드니 쉬어야하고 연차는 포괄임금과 상관없이 15개는 지급되어야 한다네요. 임금에 포함돼서 수당 주었으니 못쉬게한다는 것도 법으로 불법이라고 노무사가 올린글 봤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쉴권리가 정해진게 있는거 같더라구요. 거기에 더해 회사가 그렇게 따진다면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을 정해놓는 것도 사무직종에선 법에 어긋난다더라구요. 주말수당도 꼭 줘야하는거구... 네이버 지식인에 노무사들이 올리거 많으니까 함 보시고 권리 잘찾으시길 바래요. 감안하고 다닐말한지 아니지 판단해보시고 잘해결해서 만족하시는 근무환경 찾으시길요~~

    2021-07-08 작성
    여기까지 새 답변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08073 편집디자이너 / 13년차 Lv 5

    5인이하 개인사업장인가요?
    그런걸 떠나서 저런마인드라면 다른건 안봐도 뻔합니다..
    일단빨리 나올준비하시고 다른 회사 알아보시는것이...

    2021-07-0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34478 요리사 / 9년차 Lv 5

    광고쪽이 아무래도 빡빡하죠 불법이라기보다 일단 계약서확인해봐야할듯 계약서에따라 다르니

    2021-07-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kindfox 편집디자이너 / 12년차 Lv 4

    관공서 외에 일반회사가 빨간날이 유급휴가로 바뀌는건 (5인 ~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뉴스 기사 찾아보세요. 아무리 법이 그래도 빨간날이면 보통 쉬게 해주는데 다니시는 데가 처우가 별로긴 하네요. 요새는 처우 괜찮은 회사 많습니다 궂이 그런데 참아가면서 다니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연차(유급)휴가도 전달에 개근하면 다음달에 무조건 1개는 생기고, 1년 이상 근무한 후 2년차 되면 바로 15개 생겨요. 안쓴 연차를 돈으로 줄거 아니면 연차 못쓰게 하는건 불법입니다.

    2021-07-0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