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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계약직인데 수습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최저월급이 맞다면 거기서 6개월 계약의 절반은 최저도 못 받고 회사를 다녀야한다는 뜻인데...인사팀과의 구두계약이라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을 인사팀에게 문의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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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언론사의 경우 그런일은 없습니다.
일간지의 경우 수습기간을 3~6개월 정도 두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정규직으로 채용됐을 경우에 한해서지.
6개월 계약직에게 그렇게 수습기간을 두지는 않을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일때는.2021-06-28 작성 -
네~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기분나쁘지 않은 어조로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
1. 1년 이상의 경우에만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중 3개월이 어떻게 수습기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렇다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 월급은 100% 지급이
맞나요?
이 두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임금을 조금주고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월급 70%정도만 지급하고 일시키려고 수습을 적용한 건 아닌지 조금이라도 본인과 맞지 않을 경우 짤라버리고 쉽게 살아끼우듯 하려고 수습을 적용하려는건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안그럼 열정페이 받고 고생만 할꺼예요2021-06-27 작성 -
6개월 계약에 수습 3갤...ㅋㅋ 요즘 취업 어려우니 신입이면 알바라 생각하고 가도 나쁘진 않지만 다른데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06-26 작성 -
안녕하세요
일단 수습기간은 1년계약직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 확인할 사항은
1. 수습기간도 월급 100%인지?
2. 4대보험이 수습기간에도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2021-06-2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