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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딱 1년만 일하면 퇴직금이 안되나요???
조회수
12,702
2021-06-20 작성
안녕하세요!
지금 죠옷소 회사에서 탈주각을 재고 있는 경력입니다ㅠㅠㅠ
지금 딱 1년만 채우고 나오려고하는데
올해 2월1일부터 입사했으니 내년 1월 31일까지만 다니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연봉계약이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면 하루가 모잘라서 퇴직금을 못받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죠오옷소 탈출을 위한 소중한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ㅠㅠ
지금 죠옷소 회사에서 탈주각을 재고 있는 경력입니다ㅠㅠㅠ
지금 딱 1년만 채우고 나오려고하는데
올해 2월1일부터 입사했으니 내년 1월 31일까지만 다니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연봉계약이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면 하루가 모잘라서 퇴직금을 못받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죠오옷소 탈출을 위한 소중한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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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날 포함이므로 1년이 되어 1월 31일까지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딱 1월 31일까지 다니세요~
그런데 최초에 일하실 때 수습기간이 있었으면 그 기간을 잘 산정하셔야 해요.
수습기간에 4대보험이 다 들어가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그 기간 빼고 1년을 다시
산정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2021-06-20 작성 -
퇴직금 정산기준은 1년이상 근로자로, 4주근로 평균시간이 15시간이상 충족조건이면되므로 퇴직일은 2월1일로 해야될것 같으며 일반적으로 4월 퇴직이 정산에 연봉인상과 보너스 산정 등으로 유리합니다.
2021-06-20 작성 -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인턴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이라면 못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서를 다시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06-2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