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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최저 시급인가요?

조회수 1,501 2021-06-12 작성
현재 저는 세후 금액으로 230만원을 받고 주 5일 9시출근 19시 퇴근으로 총 4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3500이라 적혀있지만 알고보니 퇴직금 포함이었고 아직도 통수가 얼얼합니다
면접에서도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으니깐요
잡플래닛에도 크래딧잡에도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은 회사입니다ㅠ
야근 절대 안시키는 조건으로 매일 1시간 오버 근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퇴직금 연봉 포함이라뇨?

거기다 법적으로 발생되는 연차는 회사에서 자제입니다
당연히 연차 수당도 없습니다 계약서 연봉은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사기적인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 다 쉬면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서비스직 마인드로 일해야한다 라는게 회사 정책인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며 서비스업무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선 나이들어서 중년되면 사업밖에 할게 없으니 지금부터 서비스 마인드를 기른다라는 기회라고 생각하랍니다
저는 입사하고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3달만에 썼거든요

냉정히 생각해보니 제 연봉을 퇴직금 별도로 생각하니 연봉 310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매일 1시간 강제 오버 근무(야근아니고 업무 연장이라고 말함)와
쓰지도 못하는 연차수당 금액을 실질적 연봉 3100에서 빼면 이거 거의 최저 시급아닌가요??

저를 뽑은 전무는 여기서 어차피 나이들면 사업할건데 사업 자금 다 벌고 퇴직하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참고로 여기 계약서에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마지막 받은 월급 금액으로 한다"라고 써있더라구요
여기서 1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퇴직금은 월급 한번 더 받는게 끝입니다

지금 그만 두면 그만두는거지만 퇴직금으로 들어간 제 돈을 못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더 열받는건 코로나 취업난으로 경력단절이 제일 긴 저를 뽑았다는말이 더 큰거같습니다
제가 제일 절실해보였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1년만 다니고 퇴사만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받고 정확히는 알고 싶더라구요
이젠 구직자 절실함을 이용하는 쓰레기 회사가 없어지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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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6771113 22년차 Lv 5

    질문 내용을 보니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 사측과 근로자측이 한부씩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위에 써 놓으신 내용으로만 보면 회사 근로 계약서에 문제가 많습니다.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세후 금액으로 230만원이라면 세전 280만원 전후이실 것 같습니다(최저임금기준으로 월급여는 1,822,480원(주40시간, 주휴수당 포함)이고, 5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 졌다면 65,400원이 더해지고, 연차수당(1일 69,760원, 1년 미만이니까 月 만근시 익월 1개의 연차발생) 그러니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과 연장근로까지 합쳐도 2백만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계약서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며, 더더욱 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해진 퇴직금(물론 1년 이상 연속 근로시 적용)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현재 나와있는 판례에 따르면 다니시는 회사처럼 마지막달 급여가 퇴직금이라는 말처럼 했던 회사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판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본인이 받았던 마지막달 급여(회사가 말한 퇴직금)의 1/2은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퇴직금을 모두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1-06-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08073 편집디자이너 / 13년차 Lv 5

    일단 그회사가 법인회사인가요? 아니면 개인회사인가요??
    5인미만 개인회사일경우 법적으로 가도 건질수 있는게 많이 없다는걸 알아두시고요.
    근로계약서는 항상 꼼꼼히 읽어보시고 납득을 다하고나서 싸인을 하셔야하구요.
    노무사 상담 얼마안하니 한번받아보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시거나 해야할듯합니다.

    2021-06-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033371 회계담당자 / 16년차 Lv 5

    퇴직금을 계약서에 포함이라고 작성했다면 별도로 받을수있습니다. 퇴직금 포함해서 작성하지않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포함해서 지급할수 없게되어있습니다. 즉 지금받으신건 근로소득 월급으로 보시면되고 퇴사할때 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 거기서 지급할수밖에 없어요. 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150으로 썼다면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상호간에 날인한게있다면 그 서류로 밖에 증명할게없어서요. 내용상 퇴직금 포함이라 적혀있음 구제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위 내용이 맞다면 굳이 회사와 실갱이 하지마시고 퇴사하고 근로계약서 들고 노동부 가세요.

    2021-06-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35354 시설관리자 / 7년차 Lv 5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노크해보세요.

    중요한것은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임금테이블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노사 어느 쪽이든 근로기준법에
    의거 제제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조건에 관한 항목들을 꼼꼼히 읽어봐야 할 것을 추천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2021-06-1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5595878 3년차 Lv 3

    퇴직금포함인것도 말이 안되는데..채용한 이유를 그런식으로 대놓고 말한것만 봐도 작성자분을 어떠한 태도로 대할지 짐작이 가네요.서비스 마인드 어쩌고 하는것도 가스라이팅 수준인데요?네이버에 2021년 연봉실수령액 검색하시면 임금계산기 나오거든요.근무시간,퇴직금포함 등 입력해서 그걸로 한 번 계산해보세요~

    2021-06-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260168 사무담당자 / 3년차 Lv 1

    요기에 물어볼게 아니라 노무사를 찾아가시는게..

    2021-06-1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