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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조회수 2,048 2021-05-25 작성
입사를 했습니다 월급이 세전 220
알고 보니까 최저+고정연장수당으로 220이더라구요.
야근수당, 시간외수당은 없어요 고정연장수당으로 주니까요
연차수당은 따로 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30분 이내 지각을 하면 30분 시급이 깎이고
1시간 이내 지각을 하면 1시간 시급이 깎인다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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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7311504 16년차 Lv 5

    근무시간과 연장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하루8시간 근무 +연장시
    8시간=최저 월 1,822,480원(209시간), 주40시간(5일제)
    연장=시급*150%입니다.
    고정연정이라고 하시면 야근할수도 안할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추가 연장시간이 고정되 있는지요?
    업무특성에 따라 연장할수 있고 안할수 있는 상황이여서 연장수당을 예측측정하신거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나중에 연장하셨을때 시간대비 연장수당이 맞는지 계산은 해보세요.

    지각은 회사 사규에 정해져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각은 차감이 있던 없던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인사평가에서 중요해요)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시간이 명시되있고, 계약대로 진행시 지각은 근로자 귀책사유니. 시말서를 받는곳도 있어요 계속 지각시 해고할수있고요.
    시급을 깎는 회사도 있고 1시간 연차를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1시간 연차가 있어요.)
    주52시간제로 업무시간에 대한 법적문제가 생겨서 인사과에서 더욱예민합니다.

    2021-05-25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1237513 네트워크엔지니어 / 15년차 Lv 4

    포괄임금제라는게 야근,특근 수당을 미리 상정해서 연봉에 포함시킵니다.
    어지간해서는 문제가 없을겁니다.
    차라리 주 52시간 어기지는 않는지를 보시는게 더 나을겁니다.

    2021-05-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467469 헤드헌터 / 12년차 Lv 2

    기본급 1,822,480원+고정시간외수당 377,520원(약 28.8시간) 으로 구성 된 포괄임금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공지 및 설명을 들으신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동의하신 걸로 간주 됩니다.
    한 달 기준 28.8시간 이내로 연장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추가 지급의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위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후 근속기간 비례해서 마지막 급여에 포함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금액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무로 처리되는
    일종의 복리후생 형태이고 연차수당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형태로 간주되어 회사 측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시간에 따라 급여를 차감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 등에 명시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작성 시
    이 부분에 대해 사전 공지 및 설명을 하고 진행 했다면 가능합니다.

    참조 되셨길 바랍니다.

    2021-05-2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