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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관련하여 퇴직금,실업급여,수당 질문

조회수 8,636 2021-05-16 작성
안녕하세요

21년 2월에 새로 취직을 했는데 경력직이 아닌 신규로 회사를 들어왔습니다.
기본이 전혀없는 회사인데 4대보험도 제가 얘기해서 들었구요.. 대표랑 저랑 2명있는 회사입니다.
여러 국고사업관련 협력업체인데 사무보조로 일하기로 했고 평일 출근으로만 계약했는데 입사하자마자 총괄책임자로 은근하게 끼워넣었습니다. 그전 책임자는 7~8년되는 경력자로 모든일을 총괄했고 대표는 책임자에 업무에 대해선 10%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책임자와 대표사이의 갈등으로 그전 책임자는 퇴사했고 저는 그자리에 들어가게 된겁니다..(책임자 얼굴도 못봤습니다.)
대표도 책임자 업무에 대해선 모르는데 항상 그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고 몰라서 물어봐도 나도 모르니 니가 알아서하라는 말만 합니다. 그전 책임자는 실무에대한 자료를 모두 삭제한 상태이구요. 그전 사수에게 물어보려하면 연락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결과를 얻으려 웹서핑,유튜브등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도 본인 입맛에 안맞으면 폭언을 하시기도 하고 개인적인 인격모독도 합니다.(본인은 아니라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러네요..) 이런환경에 더불어 기본적인 수당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월급만 딱 주면 되는줄 아십니다. 지역 내 출장비는 자비 부담.. , 지역 외 출장은 대표차로.. (본인은 기름값등을 다 챙기심) 야근과 주말근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다 그런건가요..
수당대신 대체휴일을 준다하지만 실 휴일은 2일정도 였고, 제가 야근+주말근무 한 시간으로는 10일이 넘습니다. 대체휴일도 제대로 보장 못 받고 있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직장이라 계속참았는데 제가 못 참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받기가 가능한지

2. 실업급여를 받는 쪽이 되고싶은데 위의 이유등을 통해 자진퇴사로도 가능한지 권고사직으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애초에 해당이 안되는지...

3. 퇴사시 사측에서 받을수 있는 다른 돈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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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8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37553 회계담당자 / 9년차 Lv 5

    1. 퇴직금은 2022년 2월이 되어 1년 만근이 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유형을 따지지 않고 공통사항임...)

    2. 180일의 고용보험 기간이 되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본인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여야 합니다.
    180일은 이전 회사 근무기간도 포함이므로 퇴직일로 18개월 내에 180일의 가입기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 근무경력이 3개월이상이라면 권고사직등의 퇴사사유(23코드)로 상실신고가 들어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하면서 이직확인서도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
    대표님과 실업급여 받고 싶다고 잘 얘기해보세요. 하지만 회사에서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 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23번코드는 웬만해선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진짜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포기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3. 5인미만 회사는 연차수당조차 예외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처우가 아닌이상 추가로 받을 만한 법적수당이 없습니다.

    밑에도 달렸지만 되도록 5인 미만 사업장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업무 상 경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는 곳은 더더욱 피하세요. 후임으로 오실 분,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력을 위해서도... 배울 것도 없고 퇴사 후에도 욕만 들을게 뻔합니다.
    (제가 비슷한 경우에서 경력자로 와서 뒷수습 중인데 전 직원이 해놓은 반년 간의 실수가 너무 많아 힘이 드네요.ㅠㅠ 업무를 너무 모르는 대표님 잘못이라고 첨에 퇴사할 각오로 엄청 화냈는데도 결국 계속다니고 있는 제 잘못이 크지만요.. 저도 오래는 못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갈등없이 좋은 길만 갑시다. ㅠㅠ

    2021-05-2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6885 인사담당자 / 13년차 Lv 2

    1.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시에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구요. 80%이상 재직시에도 지금하는 회사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2월에 취업하셨으면, 현재는 퇴직금을 요청하셔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2. 위에 사유가 다 진실이라면 노동청 신고 사유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로도 수급발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분은 실업급여 담당주무관님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알수있습니다.
    3. 퇴사시 사측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돈이라면 위에 2.번에 신고에 따른 업무상 자비 등 미지급된 금액 등등은 신고 결과에 의해서 조율이 될듯 합니다.

    2021-06-0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18229 재무담당자 / 6년차 Lv 1

    퇴직금은 1년이상 다니시면, 1개월치 급여를 받으실수 있고, 그 이하면 받기힘듭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신고해주면 받을수 있고, 자발적 퇴직이면 받기 힘듭니다.
    남은 월급이나 수당과, 원천징수 환급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6-0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468498 회계담당자 / 6년차 Lv 1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 당연히 못받습니다.
    2. 고용보험 측에 문의해보세요
    3. 연차수당 뿐인데 2월 입사라 많아봐야 3개 발생하신거라...

    2021-06-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326149 시설관리자 / 33년차 Lv 2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요

    2021-06-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13705 경영·비즈니스기획 / 9년차 Lv 1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나오는 것이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는 4대보험 등록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근무하셔야 일단 최소한의 받을 자격을 가집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소요 등의 사유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4대보험 등록 이후 180일이 지난 뒤 권고사직으로 처리 될 수 있게끔
    대표와 좋게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대표의 상태를 보니 거의 불가능하실 듯 합니다.

    3. 어느 무엇보다 먼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가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와 합의를 보셔서 직접 받으시거나
    안된다면 해당 내용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난한 절차를 거쳐서 추후 받는 방법 밖에 없을 겁니다.

    평소 폭언에 대한 녹취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 시 자비부담하신 내역의 영수증이나
    자비부담 시키는 지시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있으신가요? 그것도 없다면 신고 시 그걸로도 과태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의 경우 출퇴근 시 전산 혹은 출퇴근기로 자료가 남거나
    CCTV가 있다면 그 전산자료를 꼭 확인해두시거나
    백업이 가능하다면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
    (백업 시 접근권한이 없는데 백업을 하시게 되면 불법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들어, 지문인식이나 카드로 출퇴근 시 문을 열고 닫는다던가 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에 대한 추가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표시 안되어 있다면 작성된 근로시간과 월급여액을 통해 시급을 계산가능합니다.)

    만약 못준다고 하고 대체휴무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퇴사 시 그 대체휴무를 다 쓰는 걸로 하셔서 그 기간만큼 일을 나가지 않지만
    급여를 책정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대체휴무가 정당하게 계산되었는지도 살펴볼 일입니다.

    2021-06-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454788 회계담당자 / 15년차 Lv 2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은 근무를 하셔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로는 못받으시고.. 근무일수도 180일(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이부분은 혼자서 해결하시려면 대표의 성향으로 봐서는 받으실수 없을거 같구요.. 노무사라던가 전문가와 상의해보심이...아님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021-06-03 작성
  • 1.번 답변 드립니다. = 일단 대표랑 상의를 해보길 바랍니다.
    (제가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줄 수 있냐구 물어보세요. )

    2.번 답변은 권고사직으로만 가능합니다.
    (20대면 3개월 받습니다. 30대시면 4개월 받구요.)

    3번은.. 들어갈 때 대표가 얘기하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상의해보시구요. 이런 얘길 안했으면 없는건데 개인사업자 로
    등록을 한거 같아요. 제 생각으론 없을것 같습니다.

    2021-06-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804691 인사담당자 / 5년차 Lv 2

    1. 입사 후 1년 경과 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자진퇴사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없습니다.

    2021-06-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650968 사회복지사 / 27년차 Lv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로는 받을수없습니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수준등..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일반사업장과 근로기준법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니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제일좋을 것같습니다.

    2021-06-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