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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있어도 근로계약서 쓰는거 맞죠?

조회수 17,145 2019-05-02 작성
저는 면접때 월급 얼마에서 얼마정도 선까지 줄수있다고 들어서 수습 끝나면 더 쳐준다고 암튼 그렇게 듣고 입사하겠다한건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거에요...
그래서 3일지났을때 얘기하니까 수습끝나고 쓴다길래 면담신청하고 얘기했어요.
솔직히 면접상에서 정확한 연봉을 말해준것도 아니고 수습3개월동안 내가 얼마받는지도 정확히 모른채 다니는것도 웃기고 원래는 수습기간이 있어도 근로계약 쓰는게 맞는것같다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만두는경우가 많았어서 수습때 굳이 계약서 쓰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거에요....
종이낭비아니냐곸ㅋㅋㅋㄱㅋ..
암튼 저는 계속 근로계약서 쓰는게 맞다고 얘기하니까
뭐..쓰면되죠~ 이러더라구요..
제가 너무 융통성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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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저희는 안된다던대요....

    2021-09-07 작성
    여기까지 새 답변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mentor5078742 3년차 / 04학번 Lv 3

    입사가 확정되면 바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업무 트레이닝을 받는 단계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019-05-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72549 7년차 / 09학번 Lv 1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선배님들이 올려주신 댓글 그대로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등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같은 사연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빠르게 그 회사 털어버리러 갑니다. (증거,물증 등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규직이나 수습기간 뿐만이 아니라 계약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질문자님이 융통성이 없는게 절대 아닙니다. 한 마디로 그 회사 자체가 기본 개념조차도 없는겁니다.

    `퇴사자가 많아서 수습기간에는 굳이 계약서 쓰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럴거면 직원을 뽑지를 말든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서 퇴사자들이 많은건지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해보라 하십시오.

    그런 기본 개념도 없는 직장은 퇴사하시는게 질문자님께 훨씬 이득이며,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은 회사 엄청 많습니다.

    2019-05-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174504 9년차 / 04학번 Lv 2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docId=308803484&qb=6re866Gc6rOE7JW97IScIOuvuOyekeyEsSDrsozquIg=&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UL5URsp0Jy0ssv5QClGssssstoo-064909&sid=EDBd2UDpDiDntrgjCHWQ3Uw4
    참고하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같은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은 회사는 퇴사하시고. 바로 노동청에 고발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귀사에 사장 및 인사담당에게도 고발내용 통보하시구요.
    노동법이 예전처럼 녹녹하지 않습니다.

    2019-05-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117355 19년차 / 94학번 Lv 1

    정상적인 회사라면 수습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은 물론 4대보험에 대해서도 바로 등록하여 지원함이 맞습니다.
    수습기간 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은 마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2019-05-0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