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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연차 질문입니다
조회수
1,597
2021-04-21 작성
연차 법으로 꼭 줘야 하는건가요?
내년부터 시행된다는데
올해 면접 본 곳 중 연차가 없다는 중소기업이 많았어요
중소기업은 연차 꼭 안줘도 되는건가요?
내년부터 시행된다는데
올해 면접 본 곳 중 연차가 없다는 중소기업이 많았어요
중소기업은 연차 꼭 안줘도 되는건가요?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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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주는곳은 불법입니다. 다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게 연차 없다는 의미가 연차만큼의 근무에 돈을 안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차 휴가를 쓰지말라는 의미에서 연차 없다고 얘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는 쓰지않은 연차만큼 모두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겁니다. 이는 회사측에 명확히 확인을 해야할 문제이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니 꼭 짚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021-04-22 작성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은 1년간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1년미만 근무하거니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21-04-23 작성 -
중소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시 30인 미만 업체는 법적으로 연차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30인 이상 300명 미만일 경우 금년, 2021년 부터 적용되어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2021-04-2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