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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포기

조회수 8,766 2021-04-10 작성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지는 4일정도 지났습니다.
불합격인줄 알았던 다른 쪽에서 좋은 조건의 직장에서 연락이 와서 그 쪽으로 가려는데
입사포기 바로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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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83568 시설관리자 / 33년차 / 81학번 Lv 2

    정중히 퇴직의사를 밝시시고 퇴직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2021-04-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550821 QA / 재직중 Lv 1

    가능하세요! 인사팀에 전화해서 취업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리면되세요
    아마 모든 회사에서 그럴거에요

    2021-05-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36051 편집디자이너 / 15년차 Lv 5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에 혹시 퇴사고지는 30일 이전에 해야한다거나 이런 내용이있나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04-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122680 이벤트·웨딩플래너 / 11년차 Lv 4

    좋은조건으로 바로 가야죠..
    계약서를 써도 근무할 사항이 아니면 입사포기해야죠..
    본인 입장에서 결정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2021-04-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145344 회계담당자 / 18년차 Lv 3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2021-04-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45806 홍보 / 5년차 Lv 1

    다른 회사에 더 좋은 조건으로 연락이 와서, 입사포기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회사로 가시면 됩니다.

    2021-04-1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