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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한 기업에 전회사 퇴사일

조회수 2,451 2021-04-01 작성
현재근무하는회사에서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조금 쉬고싶은마음에 이직하는 회사에는 4월2일까지 근무한다고하였고 이직하는 회사에선 4월10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였는데 제출하라는 서류에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라고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경력기술서에 재직햇던회사 입퇴사일을 적어야하는데 4월2일로 적어도될까요? 이직하는회사에서 따로 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입퇴사일을 확인할수잇는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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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68403 호텔종사자 / 2년차 Lv 1

    괜히 찝찝한 것 보다 정확한 날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물어보면 회사 사정으로 좀 일찍 나왔다고 하세요ㅎㅎ2일 차이로 뭐라 그럴 회사면 그 회사로 이직 하지 마세요ㅠㅠ

    2021-04-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성공기원 사무담당자 / 18년차 Lv 3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나요?
    보통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되면 자격취득날짜로도 퇴직시점을 확인 될수있습니다.
    그냥 사정이 생겨서 31일로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하는것이 좋을뜻 싶어요.
    굳이 상세하게 물어보지 않겠지만,,, 서류작성 할때도 그냥 솔직하게 작성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거짓을 덮기위해 차후에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수도 있으니,,,

    2021-04-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435523 인사담당자 / 9년차 Lv 2

    서류상으로 나오는 일자로 적으심이 좋을듯 합니다
    이틀정도의 텀으로는 굳이 문제삼을 것 같진 않습니다

    2021-04-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111121 사무담당자 / 4년차 Lv 2

    2일 까지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1주정도의 기간을 준 점으로 보아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서류는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시고 혹시 물어본다면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하기 꺼려진다면 개인일정(병원) 혹은 인수인계 때문에 이틀간 잠시 두어시간씩 봐줬다라고 답변해도 될듯 합니다. 보통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요.

    2021-04-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연말정산 받으려면 이직하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보면 그 때 대답하시고, 서류는 사실대로 기재 바랍니다.

    2021-04-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968763 재무담당자 / 29년차 Lv 5

    그정도 차이가지고 얘기나오진 않습니다. 4월2일까자 근무요청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드렸는대.3월말로 종료하자고 다시얘기하셔서 31일까지 근무했다 하시면 됩니다. 인사기록카드등 서류에 잘못기재해서 나중에 경력증명서 날자와 틀려지면 그게 더문제가 됩니다. 말일퇴사 기초입사가 아니시라서 4월달 급여에는 국민건강보험은 않나오고 지역의료보험으로 나오시겠네요.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화이팅하세요

    2021-04-0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