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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랜차이즈 카페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1,347 2021-03-23 작성
지금은 아르바이트이고 조만간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매장이 분양용으로 매출이 저조해 나가는 돈을 최대한 아끼려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1. 전에 3시간x5일 할 때는 평일 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준 것이고 지금 8시간x3일은 평일 5일을 다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나가야하는 3일을 다 나가면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이 충족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2-1. 여태껏 일하셨던 매니저분들은 주휴수당이 미포함 된 월급으로 받으셨는데 제가 자리를 이어 받으면서 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이 포함 된 월급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2. 괜히 이야기 했다가 겨우 찾은 일자리를 놓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의무인 것은 알지만 적자인 것을 알기에 강력히 요구하기엔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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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00065 매장관리자 / 9년차 Lv 2

    거두절미 간단합니다. 본인이 쓴 내용에 이미 답이 다 나와있네요 그 매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이미 그 매장의 경력자인 작성자 분을 쓰려는 것 뿐이지 돈 더 주면서 쓸 여유가 없을겁니다. 계속 은근 눈치 주고 있잖아요. 적자인거 강조하면서!

    사장 입장에서는 냉정한 얘기겠지만 새로 공고 올려서 사람 뽑으면 그만입니다. 얼마간은 작성자분이 없어 불편하겠지만 누군가 새로 온 사람이 적응해서 자리 잡는건 시간문제죠. 작성자 분의 경력이 어느 정도인진 모르겠으나 공고 새로 올리면 안좋은 조건을 감안해도 일하러 오겠다는 경력자들이 넘쳐납니다. 지금은 일자리 보다 일하려는 사람이 더 많은 불경기 of 불경기 코로나 시국입니다 ㅠㅠ 구직자가 일 구하기가 수월해질때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거 같아요. 코로나가 끝날때까진....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그냥 매니저 하지 말고 지금처럼 아르바이트로 지내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알바 하나 더 구해서 병행하는게 비용적으로 가장 나을 방법일듯 합니다. 아니면 시급과 주휴수당 심야수당등 모든걸 원칙대로 하는 직영 매장쪽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겠구요...

    저도 지금 최저시급 받으며 일합니다. 주휴수당은 붙여주지만 22시 이후에 1.5배 심야수당은 안주네요 ㅠㅠ 매출이 예전보다적다고 계속 사장이 하소연 하시면서 다소간에 이해해달라는 말을 밥먹듯이 해요. 월급도 진짜 겨우겨우 영끌해서 준다는 말도 자주 하고. 있던 알바들 절반 정리하고 정말 적은 최소 인원만 남겨놓은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지원했던 구직공고 지원자 인원수를 우연히 봤는데 백여통 정도 들어왔더군요.. 지금 그런 때입니다. 나 아니어도 이 안좋은 조건을 참고 그래도 제발 일 시켜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시길 바라요.

    2021-03-23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70167 매장관리자 / 9년차 Lv 2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나 안 보실 것 같기는 한데 글 남깁니다.

    1. 지급해야 합니다. 1주 근무는 그 주에 근무해야 할 날에 다 나왔을 때가 기준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출근한다 하여도 처음 조건이 이틀 근무로 계약하셨거나 스케쥴템플릿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만근으로 처리해야하며, 주당 15시간이상 근무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2-1,2-2. 아마 다른 분 구할겁니다. 그냥 알바하시고 남는 시간 공부하거나 투잡뛰세요. 아예 이쪽으로 나가실거면 그냥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의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09-23 작성
    여기까지 새 답변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mentor0574094 요리사 / 7년차 Lv 1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만근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할경우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실경우 주 3일 8시간 으로 계약하셨으면 님의 만근기준은 주3일이고 주3일x8시간 해서 2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같은경우도 예전에 주3일 9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제가 매니저로 있었을때도 아르바이트생들 급여줄때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주휴수당부분을 노동청에 직접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맞다면 받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주지않겠다하시면 신고하시는게 다음에 올분에게도 이득이지 않을까 합니다 모르고 여태 안받으셔서요
    그리고 눈치를 준다할지라도 법은 지켜야죠 가게가 거기만 있는건 아니구요 경력이 1년이라도 있으시다면 주휴수당 챙겨주시는 곳은 많습니다 더 좋은곳으로 가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2021-03-23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7122680 이벤트·웨딩플래너 / 11년차 Lv 4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1주일 근무하셔야 받을수 있습니다. 주3 일 근무는 주휴수당 조건(1주일 근무)에 미치지 못함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2021-03-2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