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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입사자는 연차가 5개라는 회사

조회수 838 2021-03-21 작성
온라인영업md직무이고
이직하려는 회사입니다..
면접보고 당일 바로 합격했는데..
연봉은 최저로 부른 연봉으로 책정해주셨는데
연차가 1년에 5개라네요..? 이게말이되나요..
내일 당장 첫출근인데 고민이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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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1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5명 미만 회사는 근로 기준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자도 한달에 하루 연차가 생기긴 했는데.. 작은 회사는 어쩔수 없어요.

    2021-03-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040693 영업지원 / 15년차 Lv 2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회사를 선택할때 고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 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나 연봉 보다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경력 쌓고 배울수 있는 곳이라서
    고민하시는 분이 연차,연봉 모두 감수하고 다닐수 있다면
    출근하시면 되겠지만

    출근 전 부터 복지나 연봉이 마음에 들이 않으시면
    결국에 다니시면서도 다녀야하나?를 고민하게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확신이 없으시고 조건이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안나가시는걸 추천 합니다.

    2021-03-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568874 사무보조 / 3년차 Lv 2

    아마 30인 미만 회사로 추정되는데 5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여 연차 1년에 5개라고 한 듯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로 입사일 기준 1년동안 발생하는 총 연차의 개수는 11개이며, 제일 궁금하실 입사일 이후의 차감될 공휴일을 계산해드자면
    3월 : -
    4월 : - (이번 4월 7일은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아니어서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
    5월 : 어린이날(5일), 석가탄신일(19일)
    6월 : - (6일 현충일은 일요일입니다. )
    7월 : -
    8월 : -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입니다. )
    9월 : 추석(20, 21, 22일)
    10월 : - (3일 개천절은 일요일, 9일 한글날 토요일입니다. )
    11월 : -
    12월 : - (25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입니다. )

    질문자분께서 실제로 근무시작하시는 일자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3월 중순 근무 시작시 12월 말 기준 9.?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5일치의 연차가 차감되어 1년 연차가 5개라고 안내한 듯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계산법이며, 30인 초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조건을 제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출근여부를 다시 한 번 재고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3-22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107148 MD / 4년차 Lv 1

    기본을 지키지않는곳은 계속 힘들거같아요. 그리고 연차는 ?1년에 5개라고 말하는 저 당당함은 갑질예고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5개라는 연차조차도 눈치보고 쓸수 있습니다ㅜㅜ
    안 나가는게 나을듯 합니다.

    2021-03-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244288 웹디자이너 / 7년차 Lv 2

    최저임금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더 중요한건 시작부터 우리회사 복지가 정말 안 좋아요 말하는건데..... 이런회사에 발 붙히기 시작하면 이런거 뿐만 아니라 월급자체도 못받거나 차후 퇴사할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03-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856385 경영·비즈니스기획 / 6년차 Lv 4

    흠 중소기업은 그런곳이 이번21년도까진많을것같아요.원래 대체휴무연차에서 내가쓸수있는연차가없을것으로보여지는 회사였을텐데 5개만많이발전했네요ㅋㅋ 복지보단 대표 마인드나, 일에미쳐있는 오너 중소기업에가셔요. 복지는차츰좋아질것이니 다른거먼저고려해보시는것도 괜찮으실것같으세요!

    2021-03-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801600 경영·비즈니스기획 / 20년차 Lv 2

    안녕하세요. 후배님
    법적으로 연차는 12개월 만근 시 15개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년, 2년, 3년 단위로 한개씩 연차가 가산됩니다.
    만약 4월 1일 입사를 한다면 매달 연차가 1개씩 발생되고 12월이 되어서 다음해 1월이 되면 9개의 연차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연내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취업이 급하지 않으시면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다른 회사 구직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파이팅

    2021-03-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481260 MD / 18년차 Lv 1

    당장의 1년보다 이후 어찌 적용되는지도 보세요~ 계속 그렇다면 다니면서 계속 불편할텐데,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할 듯

    2021-03-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705788 MD / 4년차 Lv 1

    너무 터무니 없는 거 아닌가요...

    2021-03-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673917 마케팅기획 / 17년차 Lv 2

    ㅠㅠ 형편없는 회사네요. 구성원 복리후생이 형편없는 회사는 오래가지 못하지요. 계속 나가고 또 뽑고 그럴듯...

    2021-03-2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