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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서

조회수 238 2021-03-19 작성
몇달째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 진정서 넣었는데
끝까지 월급 안주면 못 받으면 사장이 벌금내거나 벌 받으면 끝나나요 ?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저도 급하고 꼭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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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8288682 제품영업 / 3년차 Lv 2

    웬만하면 사장이 처음엔 버틸지라도 줍니다
    왜냐면 벌 이전에 출석하고 조사받고 일정 조율하고 이래야하는데 그건 버틴다고 될일이 아니거든요 출석명령이 내려와서..귀찮아지기 때문에 결국 지급합니다
    사장이 뭐..외국이나 어디로 튀지않는이상에는..
    지급 전까진 절대 취하하지마세요! 지급할테니 취하 먼저 해달라하고 지급 안하는 사장 널렸습니다
    취하하면 다시 진정못넣어요

    2021-03-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67659 구매관리자 / 12년차 Lv 4

    진정서 접수 하시면 체당금 금액등 ...사업자에 통보가 갈껍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대한무료법률공단(민사소송)으로 접수하고 알려줄껍니다.
    무료입니다.
    사업자가 돈이 없으면 노동청에서 미리 줍니다.
    길면 5~6개월이면 받습니다.
    사업자는 벌금 내야하고 국가에 체당금도 내야 합니다.

    2021-03-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276773 현장관리자 / 28년차 Lv 5

    노동부에 진정해서도 못 받으면 소액재판 민사소송해야 됩니다.
    검찰에 고소해 버리세요. 그런사람들은 찐을 빼 버려야 합니다.

    2021-03-1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