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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포함 연봉 지금 시대에도 있나요?

조회수 24,003 2021-03-18 수정
안녕하세요 경력2년차로 작년 4월 30일날 퇴사하여 암 수술을 하고 8개월을 휴식시간을 가지고 요번1월 입사를 했습니다.
전직장은 연봉 3000에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실제 연봉은 2910으로 월금 세후 2,200,000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번 입사 회사는 연봉3100으로 연봉이 올라 좋아했지만
알고보니 퇴직금 포함 연봉이였습니다. ㅠㅜ
저는 이런쪽으로 아에 무뇌해서 퇴직금은 아에 따로 받는걸로만 알고 연봉에서 13개월로 나눈다는건 요번 첨알았네요 일단은 회사 다녀야 하니까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보니까 13이런글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번직장이 네번째 직장인데 이런경우는 처음이예요

처음 입사할때는 갑상선암 환자라 연봉 깎여도 다니겠다 하며 들어왔는데 막상 월급이 받던것보다 적게 받으니까 마음이 안좋네요
이거 불법인가요?
부당하다고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지.. 아님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녀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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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 프로필 이미지 mentor8996029 그래픽디자이너 / 12년차 Lv 2

    주변 지인들 보니깐 월급여를 연봉의 1/13로 주는 회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근로계약서를 더 신중히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가 위법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ㅠㅠ
    근로계약서 상에 `... 매월 O일 상기 연봉의 1/13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서 일년 동안에 다 지급했다면 위법인 반면
    12개월분의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의 급여는 회사에서 퇴직연금 등으로 적립한 후
    퇴사 시 지급한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쨋든 결과적으로 전 직장에 비해 연봉이 깎인거나 다름없어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ㅠㅠ
    저도 출산을 하거나 개인사정 때문에 이직 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공백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휴식기간을 가지고 재취업한다는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요.
    연봉 외에 걸리는 부분 없이 괜찮으시다면 마음에만 담고 계시지 말고
    이번 연봉 건에 대해서는 서로 기분상하지 않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그 부분이 반영되기 어려울지라도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해두면
    회사측에서도 내년도 연봉협상 시에 이에 대한 부분을 미리 염두해 두고 있지 않으실까요?^^

    2021-03-19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777359 기타의료종사자 / 4년차 Lv 1

    병원 경력직 치료사로 면접보는데 그런곳 많네요..퇴직금포함 2600 2700 말하네요

    2022-02-09 작성
    여기까지 새 답변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mentor4271118 그래픽디자이너 / 17년차 Lv 3

    퇴직금 포함 회사가 은근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당할 뻔 했고요
    이번 사항은 조정여부를 떠나 회사와 상의 해보는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일부러 안적어놓는 사업장이 있으니
    다음 면접부터는 퇴직금 별도 얼마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21-03-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inddung 광고디자이너 / 17년차 Lv 5

    잠시만 ㅎㅎㅎㅎㅎㅎㅎ 웃을게요 ㅜㅜ
    아직도 그런회사가 있네요
    디자인 소규모나 옛날 사장님들?? 인 곳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유든 13으로 나누는건 불법 ^^ 그리고 계약당시 몰랐다고 하시고 연봉 재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다시 재협상 시도전에 해당 처한 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미리 알아보시고 면담하시는것도 방법인거 같습니다

    2021-03-2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퇴직금 포함인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는 불법이라서.. 노동부에 제소할 수 있긴 합니다만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봉에서 제외하고 추후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추가로 좀 더 받을 수 있는 개념인데.. 퇴직금을 연봉으로 포함하는 작고 별로인 회사를 오래 다니실 것 같진 않으니.. 일단 입사 후 다니시면서 경험을 쌓아 이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021-03-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84409 광고디자이너 / 11년차 Lv 3

    그 회사는 거르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협상때
    공지해줘야합니다.
    그러지않고 사측에거 모르쇠로 진행했다면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할 확률이 아주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일처리하면 사기꾼이랑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2021-03-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033371 회계담당자 / 16년차 Lv 5

    근로계약서엔 퇴직금 포함이라 기재할수 없고 작은회사들은 아직도 구두상 연봉에 퇴직금포함으로 말하는곳도 있어요. 최저시급만 넘게 주면 문제될게 없으니 연봉 높은거 처럼 퇴직금 포함연봉을 말하기도 하더라구요.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포함으로 된 금액이면 내일이라도 가서 말하세요. 그금액으로 못다니겠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겠죠

    2021-03-18 작성
  • 대부분작은회사나 간혹 큰회사도 /13 있엉여
    연봉자체는 보통이네요

    2021-03-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597670 QA / 14년차 Lv 5

    연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체계군요. 회계처리를 미리 해버리는 건데, 회사에 유리한 게 많아 하는 기업이 많아집니다.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면 사전에 입사 OT때 설명해주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호봉제와 연봉제라도 적립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총무팀에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인지는 물어봐야 할 듯합니다.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부당한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착오와 오해의 문제는 되기 때문에 관행은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1/13은 통상 상여(설,추석 50%씩) 때문입니다.

    2021-03-1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