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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2주전 통보 어떻게 말할까요

조회수 4,137 2021-03-17 작성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는데
다른데 취업이되서요 2년 가까이 다녔구
사장님께 퇴사 2주전 통보해야할듯한데
분명 계약서 상엔 1달전에 말해야한다고 기재되있다고
화내시면서 뭐라할게 뻔한데
근로자와 협의된 내용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된다는걸로 알아서요

위 내용이 근로계약법에 기재되있는 사항 맞죠?

그리구 만약 안된다고 거절하면
뭐라말하면 잘 먹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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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8856975 구매관리자 / 9년차 Lv 3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제 7조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퇴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 660조에서 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즉, 퇴사수리가 회사에서는 안되더라도 내가 나가겠다 통보한 뒤 1달 뒤에 자동으로 퇴사조치가 되는 것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퇴사를 법적으로 판단하므로... 퇴직금도 이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1달뒤에 퇴사조치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죠.
    왜냐...? 나는 2주뒤에 나가고 법적 퇴사조치가 되기 전까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만큼 월급이 빠지겠죠?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이 결정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다가 갑작스레 결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직한다는데 붙잡을 방법도 없고... 이제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든 퇴직금이나 이런걸 적게 줄려고 하겠죠. 회사에서 도의적으로 퇴직금까지 잘 처리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결국 수순은 정해져 있으니.
    퇴사통보를 직속상관. 팀장쪽으로 메일로 즉시 보내고 사유도 위와같이 좀 갑작스럽게 되었다고 적고.
    인수인계서도 메일로 증거남겨서 업무인수 받을 사람에게 보내면 될 겁니다.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 1~2장 정도로 인수인계서 만들어 주고 본인의 회사근무시 필요했던 자료들을 외장하드나 USB받아서 백업해주고 팀장님이나 상급자에게 자료는 어디어디에 백업해두었다고 메일 남기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이므로 인수인계 작업을 했다는 과정만 남겨둬도 문제는 없을 거에요.

    2021-03-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85675 온라인마케터 / 17년차 Lv 4

    도덕적인 문제네요.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얘기해주세요.
    법부터 따져보지 마시고 그동안 회사와의 관계를 우선 따져보셔요.
    2년동안 다니셨으면 나갈때도 서로 좋게 마무리 하는게 좋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말해보고 서로 양보해서 협의점을 찾아보셔요.
    취업 축하 드립니다.

    2021-03-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19732 인사담당자 / 9년차 Lv 3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다만 법적인걸 떠나 1달정도의 기간을 갖고 퇴사절차 밟는게 일반적이지요.
    2주의 시간밖에 없음을 부드럽게 잘 말씀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민법 운운하며 1달 채워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법을 근거로 방어하시기 보다는 2주 밖에 시간이 없음을 차분히 설명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2021-03-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