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야간수당안주고 월차가없는거 부당한거아닌가요?

조회수 518 2021-03-09 작성
야간수당 받으시나요?
월차도없어요..
야근은 하는데
월차없어서 반차쓴날 월급까였어요 .. ㅎ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4301060 앱개발자 / 5년차 / 06학번 Lv 1

    야근수당은 거의 받아본 적 없고(이게 현실, 포괄임금제인 회사들이 너무 많음)
    연차는 말이 안되네요. 연차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 댓글 참고하셨음 좋겠네요

    2021-11-26 작성
    여기까지 새 답변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mentor8045257 회계담당자 / 6년차 / 09학번 Lv 1

    추가근무에대하여는 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추가근무 및 야간근무에대한 규정이따로있거나 급여명세서 상세내역상에 기본급외에 추가근무및 야간수당이 따로 기재되어있는지 보아야합니다 ( 해당 수당이 기본급 외에 잡혀있어 본인이 생각하신 급여에 포함되어있는지 보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위와같은 방법으로 피해갑니다)
    연차에 관한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이 모든 규정은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 다니시고있는 것 같네요..

    2021-03-11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04665 웹디자이너 / 2년차 / 13학번 Lv 2

    퇴사 후에 임금체불로 진정넣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2021-03-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105105 외국어강사 / 15년차 Lv 3

    불법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만근시 1회 월차가 나오며. 업무에 특별히 지장이 가는 경우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아무 이유없이 원하는 날에 사용 가능합니다(미 사용시 퇴직금에 하루치 급여를 수당으로 지급 해야함). 최대한 증거 확보하시고, 회사에 얘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통해 노무사와 연락하셔서 조언을 구하신후 법대로 처리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또한, 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국내에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많아) 일 하시기 이전에 야간수당에 대해서 먼저 얘기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근로기준법 제 56조 3항) 오후 10 이후 부터 오전 6시 까지 근무는 통산 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주어야합니다. 이부분도 증거 확보후 회사와 잘 이야기하시거나 노무사 조언을 받아 법대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021-03-09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529517 온라인마케터 / 7년차 Lv 3

    불법입니다. 해당 사항.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물증(근무이력 급여통장 내역) 등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받아보세요.

    2021-03-0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731556 시스템엔지니어 / 5년차 Lv 4

    안녕하세요~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대체휴무의 제공 등 별도의 방안으로 재량을 발휘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도
    법으로 보장되는 연 월차의 사용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책임을 물어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례에 대한 물질적 증빙자료의 확보와 고용노동부를 향한 진정서 제출, 근로자 공동체 내 여론 공론화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 직장을 벗어나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을 고려하심이 옳을 듯 싶습니다.

    2021-03-0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