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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거주 주소지와 서류상 주소지가 다를 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안하고 거주하는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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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소득세신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담당이고 부모님을 건강보험에 피보험자 등록한다고 하면 혼인증명서(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테고... 건강보험증은 등본상 주소로 발송될 겁니다. 당장 현주소지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전입신고 안했다고 인사부에 알리면 되고 전입신고한 후 등본상 주소지가 바뀌면 등본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들이 등본상 주소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근무하는데 거주지는 지방일 경우 좀 이질적인게 문제죠ㅎㅎ2021-03-09 작성 -
실거주지와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사등록을 할때 주로 등본상 거주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제출서류상 거주지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수기로 쓴 경우 알아보기 힘든 경우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물품 배송(입사/명절선물/기타) 등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지로 배송받고 싶으시면 회사 인사팀에 상기 사항을 말하고 주소지변경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2021-03-10 작성 -
지역전형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그 외의 경우라면 채용공고 상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2021-03-09 작성 -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 시 주소를 보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거리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근로자에 따라 출퇴근 시간/거리는 퇴사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근거주자를 선호하죠.
입사 후에는 본인의 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하여 실거주지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2021-03-0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