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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호나이스 나이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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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퇴직시 금전관련해서는 퇴직시점 2주안에 정산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 발생/단, 상호간 협의시 연장가능하며 이 경우 이자발생x)
월급에서 매달 10만원씩 적립한다는게 어떤 말씀이신지...?
현재 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가족사업장 예외)
질문자분께서 작성하신 내용이 퇴직금분할약정(=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 지급) 말씀이시면 해당 약정은 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요즘 카카오 오픈채팅이나 지식인 등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요약 : 퇴직시 금품청산은 2주내로 이루어져야 함/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충족시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함(다만, 청구가능기간은 3년)2021-03-02 작성 -
mentor0662375 Lv 2
퇴직금을 월급에서 적립해서 준다?.....이상한 시스템이네요 ㅡㅡ
원칙상 퇴직금은 퇴사전 월급3개월치를 평균내서 주느게 보통인데 적립식으로 준다니 ㅎㅎ 퇴직금 받기전에 님 퇴사하면 결국에는 한푼도 못받고 꺼지란 소리 같은데 ㅎㅎ 이런데 다니지마세요2021-03-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