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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형태가 위촉직,사업소득자이면

조회수 1,696 2021-02-18 작성
정규직은아닌데 계약직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님 어떤 형태라고 보면되나요??? 안정적인 형태가 맞을까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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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취업컨설턴트 인사담당자 / 4년차 Lv 5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2021-02-18 작성
  •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의 경우가 위촉직/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그 회사 소속이 아니고 자영업자처럼 되는거죠.

    무슨 회사인지 몰라서 정확하게 답해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그 회사 제품을 내이름으로 파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하고도 다릅니다.
    계약직이면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있어 근로 관련 다툼이 없을 수 있지만,
    위촉직은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위촉 계약서 작성하고 프리랜서처럼 채용하기도 합니다.

    계약직은 4대보험 가입, 1년 지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하고,
    위촉직은 위촉계약서 작성하면 4대보험 안되고, 소득의 3.3% 공제, 퇴직금 발생 가능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좋은 곳으로 취직하시길요^^

    2021-02-1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