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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수습 기간이 끝난후 수습 기간 연장할 수도 있나요?

조회수 3,921 2020-12-26 작성
정규직 채용으로 수습 기간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수습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통보를 하더군요

정규직이 된다 안된다라는 통보를 기대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겠다 계약 연장(수습 기간 연장)해서 더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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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최대 6개월까지 수습 급여를 적용할 수 있고, 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잘못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수습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귀하가 정규직을 하기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니.. 법적인 문제보다는 스스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언을 얻어보시고 수정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나중에 수습 탈락후에 별다른 평가 이유를 회사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귀하가 납득이 어려우며 그 회사에 남고 싶을 때에는.. 그때 노동부에 가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복직 및 정규직으로 근무는 하실 수 있을거고.. 해당 기간동안의 급여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오래 함께하긴 어렵습니다. 우선, 현재에 집중하세요.

    2020-12-27 작성
  •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나요?
    당초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여부를 문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이건 구두 약속이든지 수습기간을 연장하자는 요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0-12-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506029 경영·비즈니스기획 / 9년차 Lv 2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2년을 기준으로 두고 지켜보는데 간혹 회사마다 정규직 채용이라 하고 수습기간을 2년을 두고 보는 곳들도 있습니다. 1년동안 지켜보고 큰 성과가 없고 근태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 1년 더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회사내 자율이기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나, 그에따른 사유를 듣기는 하셔야합니다. 그이유가 따로 명확히 제시하지못한다면 이의를 제시해보시기는 해보셔야합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취직도어렵고 퇴직도 대반사인 요즘이라 이직을 고민해보신다면 이동하는 회사에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이직 하시길바랍니다.

    2020-12-27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25936 요리사 / 4년차 Lv 5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말그대로 수습기간이란 것은 회사가 적절한 인재를 뽑고자 만든건데

    연장이라 함은... 더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할수도 있고 정직원 시켜 줄수도 있는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고 수습기간 동안 열심히 해보세요
    좋은결과 기대하며

    2020-12-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204804 사무보조 / 14년차 Lv 4

    법적으로는 잘모르겠는데 수습연장하는데는 첨들보는데요?
    아무래도 지켜보다 단칼에 다른사람 뽑고 계약해지할거 같네요.다른곳 얼른 알아보세요. 신뢰가 없는곳인데요?

    2020-12-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513520 PD·감독 / 4년차 Lv 4

    수습기간 후 정규직 시켜줄 것 처럼 하다가 안시켜주고 노예처럼 일시키려고 하는 곳은 나오세요. 있을 가치도 없는곳입니다

    2020-12-27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33375 가사도우미 / 5년차 Lv 1

    수습기간 연장은 못 들어 보았어요.

    2020-12-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