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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에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조회수 12,979 2020-10-07 수정
제가 8월 1일부로 지금까지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총 4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8월 건강보험료 미납 고지서와
9월 고지서가 같이 날라왔습니다.
9월 급여명세서4대보험을 뗀 금액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왜 미납고지서가 온건가요?
찾아보니 국민연금만 가입이 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아직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더라구요.
다른 산재나 고용보험도 내역이 안나옵니다
이거 문제 있는거 맞죠??

후기)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담당자가 실수한걸 인정하고 이번달 월급에 합산해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움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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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 프로필 이미지 mentor5801007 회계담당자 / 22년차 Lv 1

    네 문제 있네요.. 정직원으로 근무하셨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본인 공인인증서로 발급하여 보세요

    2020-10-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871877 경영·비즈니스기획 / 42년차 Lv 2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시고
    4대보험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잘못된게 맞네요

    2020-10-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No페인N0게인 사무담당자 / 18년차 Lv 5

    근무시간이 월 40시간이 맞나요?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시면 담당자 가입누락이고, 월 40시간이면 3개월 후에 가입됩니다(산재,고용보험)
    그런데, 고지서가 본인한테 직접오나요? 혹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인가요?
    아무튼 담당자분한테 얘기하면 누락되었어도 소급처리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급여에서 한번에 빠져나가서 손해보는 느낌만빼면...ㅠㅠ

    2020-10-01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3159895 회계담당자 / 10년차 Lv 5

    회사측에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는 한번에 합니다 연금만 가입된 상태는 좀 이상하네요

    2020-10-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42045 회계담당자 / 15년차 Lv 1

    4대 보험 가입 누락 된걸로 보여요
    직장 담딩자에게 8월1일로 가입 신고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럼 소급 적용 되어서 8월것 부터 일괄 납부 됩니다
    10월에 하게 될테니까 3개월분이 한번에 나오겟지요

    2020-10-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545031 회계담당자 / 9년차 Lv 1

    4대보험 신고 담당 직원분께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고 좋을 거 같습니다. 혹여라도 팩스로 신고시 안들어갈 경우도 간혹 있어서 담당자가 실수했을 경우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 후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입사일자로 신고하는거니까 조금 늦게 신고해도 소급적용됩니다. 8월 1일자로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020-10-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821475 전기기사 / 8년차 / 19학번 Lv 2

    저도 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저깉은 경우는 4대 보험료를 업주가 이익으로 챙기려고 했었고 관련해서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와 국민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 사실을 알려 업주가 벌금을 물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소급적용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20-10-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197909 회계담당자 / 14년차 Lv 3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일용직으로 계약하신 건지, 아니면 월 40시간 근무시간으로 상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이신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시 무조건 4대보험 가입대상이시구요.
    월 40시간만 근무하시는 단시간근로자이면, 3개월이상 근무하기로 하셨을 경우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은 의무사항이고, 산재보험은 근무개월 수와 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단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세요.
    그래서 일단 근로계약의 형태가 중요하구요.
    어떤 경우에도 이 경우는 맞지 않아요. 3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꼭 가입해 달라고 하시구요. 건강보험은 급여에서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시거나, 다음 급여지급시 추가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

    2020-09-3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902067 영업지원 / 15년차 Lv 5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회사 자금이 좀 딸려서 보험료 세금 못내서 그럴수있어요.
    2.사장이 직원들 월급 적게주려고 사기친거.

    지금다니시는 곳이 소규모 중소기업 회사라면 2가지 모두의 사유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만..
    기재된 내용상 1번은 적은 가능성인게 저도 예전에 중소기업 다닐때 그회사 회생절차 가기전에
    보험료 못내서 맨날 "사업장건강보험료 미납안내문" 집으로 왔었어요.
    지금도 재직중이신데 지역가입자 관련내용이 될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떼려면 당월에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해야되요.
    만약 세금을 안떼이고 싶다면 알바형태처럼 월 60시간 미만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해야됩니다.

    님 상황에 근거하면 사장이 4대세금떼고 줬는데 나는 아직도 지역가입자다 인데..
    제 경험상 중소기업 다니시는거면 2번의 냄새가 강합니다.
    왜냐면 회사자금이 없어 직원4대보험 나중에 몰아내려고 회사에서 세무신고를 미루었을까 해도
    조삼모사 격인지라 나중에 어떻게든 백퍼 문제 생깁니다.
    인사팀 직원에게 먼저 문의해보시구 사장이 사기친거면 곧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2020-09-3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