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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DC형 원래 기본금에서 삭감하는건가요?

조회수 2,867 2020-09-28 작성
갑자기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기존 급여에서 13분1이 더 빠질거라하네요`.
이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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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1
  • 프로필 이미지 mentor9886508 자재관리자 / 7년차 Lv 2

    퇴직금을 월급에서 공제한다고요?
    으잉?

    2020-10-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435827 영업지원 / 25년차 Lv 3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급여로 보지 마시구요.

    2020-10-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293811 생산직종사자 / 11년차 Lv 5

    퇴직금을 대체하는게 퇴직연금입니다 기존 급여에서 13/1이 더 빠진다는거는 그동안 퇴직금을 계산 안했다는건가요??

    근데 근로자는 확정기여형보다는 확정급여형이 나은데 뭔가 다른게 있을려나요??

    2020-09-3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696293 자재관리자 / 14년차 Lv 2

    그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누가 운영하는 차이입니다.

    2020-09-28 작성
  •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2020-09-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40806 화물·중장비기사 / 2년차 Lv 1

    퇴직연금은 1년이상 근무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을 지급지연등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서 금융권과 연계해서 미리 보전시키는 방법으로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또한, 급여의 1/13 차감지급은 불법입니다.
    인사담당자와 얘기해보시고, 안돼면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2020-09-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168030 자재관리자 / 14년차 Lv 2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언가 사인하라고 하면 하시기 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0-09-28 작성
  •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2020-09-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049870 자재관리자 / 8년차 Lv 2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거 같은데요

    2020-09-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042400 회계담당자 / 26년차 Lv 3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을 연금상품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걸 말합니다.
    당연 고용주가 납부하는거지 고용인이 납부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동의를 얻어야 하구요.
    월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경우가
    있긴한데,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0-09-2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