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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궁금합니다, 채용되어서 건강검진받고오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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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회사에서 비용하는거라서 상관없습니다.
출근하기 전까진 언제는 탈주해도 상관 없습니다.
출근해서 계약서 바로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맘편히 드세요2020-09-01 작성 -
채용 건강검진은 결과를 지원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건강 상태가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위한 절차이므로 개인에게 통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입사 포기시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0-09-01 작성 -
굳이 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청에 문의에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2020-08-31 작성 -
회사마다 다르지만 채용검진비용은 일차적으로 본인부담후 차후 회사에 청구해서 받게 됩니다.
채용검진후 입사를 안하시면 그냥 님이 다 부담하게 되는거죠...2020-08-31 작성 -
업무에 방해가 되는 장애나 질병이 있을시 취업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구인 공고나 근로계약서 잘 살펴보시면 그런 비슷~~~한 문구가 있을겁니다2020-08-31 작성 -
만약 서명하신 서류나 사측의 구두 설명이 있을시 검진비를 지불할 수 도 있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지불 안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2020-08-31 작성 -
건강검진은 본인의 질병유무를 회사에서 판단하기위해 행하는 겁니다.
업무가 불가능할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회사는 없죠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도 검진에서 발견된 미미한 질병이라도 사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 후 산재처리에서 제외한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할겁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하는거구요 검진비는 사측이 부담인지 본인 부담인지 알아야합니다.
사측에서 지정된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했으면 대부분 사측부담입니다.2020-08-3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