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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베이스 단기 계약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조회수
3,977
2020-07-24 작성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이전 직장과 합산해서 받고 싶은데
혹시 안해줄까봐서요..받으신적 있으신분!!!?
답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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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퇴사후 실업급여 받으신적 없고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실 거에요. 대신 퇴사사유를 꼭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또는 권고사직 등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상태임을 기재하셔야합니다. 퇴사사유 잘못기재되서 못받으신 분들도 본 적 있거든요..ㅜ
2020-07-25 작성 -
고용보험 가입여부 이전직장과 다 합쳐서 가입기간 180일 이상 되는지, 4대보험 기간이 제대로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구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도 다 확인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 해보세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안되면 사업장에 전화해서 처리요청 하시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2020-07-25 작성 -
이전회사 그만두시고 곧바로 입사 하신거면 4대보험 적용된 곳이면 이전회사 일한거 포함해서 6개월이에요 얼마나 일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꼭 받으시길 바래요
2020-07-2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