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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교대 탄력근무제란
주말만 아니라면 시간대는 상관이 없구요.
구인공고에서 2교대 탄력근무제 라고 쓰여져 있는데 주말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냥 스케쥴 근무 라고 칭한곳만 일해본지라,
혹시 2교대 탄력근무제 일해보신 근무 스케쥴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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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한 2교대 탄력근무제는 스케줄상으로는 정해진 근무시간이있고 업장이나 회사의 사정이나 예약상황에따라 몇시간정도 일찍 퇴근할수도있고 몇시간 더일하는 연장근무를 할수도있는 스케줄를 2교대 탄력근무제였습니다. 바쁘지않을때는 다음 교대근무자와겹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바쁠때는 교대자가 출근을해도 조금더 근무를 하게해서 맨파워를 더 생기게하여 작업능률를 더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0-05-30 작성 -
2교대라 하면 보통은 오픈조 마감조로 나뉘는데
이는 오픈조 9시 부터 7시, 마감조11시출근 9시
이런식이고 중간에 식사포함 쉬는 시간 1시간 있을거고여
이게 탄력근무제라면 어떤날은 오픈조 어떤날은 마감조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업장에 따라서는 주말 근무도 부탁할거지만 애초 계약할때
평일만 근무하는 조건이라면 억지로 강요하는 일은 없을테니
잘 알아보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2020-05-30 작성 -
2교대는 한달중에 2주는 주간으로 아침7-저녁7시를 말하고 또 남은 2주는 새벽 7시부터 저녁 7시를 말합니다
주말 같은경우 일이 많을 때 토요일만 나오라고 하는데 안되면 안된다고 말하시면 됩니다2020-05-30 작성 -
주말 근무 여부는 회사에 물어보셔야할 문제이구요.
보통 오픈조 마감조 2개 조를 2교대로 근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련 근무제는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가정했을때 주5일 기준 하루 근무시간이8시간이 됩니다.
여기서에서 하루에 12시간을 근무 하게 된다면 4시간을 더 근무 했으니 다음근무시간에 4시간을 덜하고 4시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일하게되면 3일만에 36시간을 일 했으니 남은2일동안 4시간만 일하면 되는겁니다.
이렇게보면 3-4일동만 빡세게 일해서 40시간 채우고 하루 더 쉴수있으니 좋다! 라고 생각 하실수도 있는데, 회사를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것은 아셔야 할것입니다.2020-05-3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