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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일 일 하고 그만 뒀는데 세금 때나요?
조회수
1,363
2020-05-25 작성
11일 일 하고 그만 뒀는데 수습기간이라서 90%만 받는걸로 했는데 세금신고한다고 주민등록번호도 알려달라고 하고
총 일한 시간이 65시간 30분 입니다. 최저시급 계산하면 56만원 정도 되는데 490,413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수습기간이면 최저시급도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세금신고 하나요..
총 일한 시간이 65시간 30분 입니다. 최저시급 계산하면 56만원 정도 되는데 490,413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수습기간이면 최저시급도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세금신고 하나요..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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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최저시급을 못 받는게 아니라 계약자체를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프로 계약 했으니 최저시급의 90프로가 급여가 되는게 당연 한겁니다.
세금 신고 역시 당연 한겁니다.
한달 만기 근무 안했으니 4대는 안 들어 줬을 것이고 근로자 말고 기타사업자(프리랜서)로 등록하여 소득세 3.3프로 떼었겠네요2020-05-25 수정 -
60시간 넘게 근무하셨다고했는데요 아마도 4대보험 적용때문에...? 일꺼에요.
파트타이머의 경우 보통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1~3개월 가량 수습기간을 정하셨텐데 확인해보셔요~2020-05-2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