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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토 10시~6시 탄력근무제

조회수 647 2020-05-13 작성
탄력근무라는게 어떤 뜻인가요?
주6일은 근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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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6197909 회계담당자 / 13년차 Lv 3

    탄력근무라는 것은 정해진 근무시간만 채워서 근무한다면, 출퇴근시간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뜻이예요.
    예를 들면, 10시 ~ 6시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회사에서 정해진 룰대로 근무시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거나, 근로자 개개인이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어떤 경우인지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 6일 근무하라는 것을 일주일을 7일로 볼 때 그 중 6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질문에는 월~토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주 6일의 경우에도 토요일은 단축근무를 해서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020-05-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515947 분양매니저 / 9년차 Lv 2

    탄력근무 = 퇴근 후에도 탄력적으로 업무가 있다

    2020-07-14 작성
  • 노예라는거에요..ㅜㅜㅜㅜ

    2020-05-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433130 5년차 Lv 1

    근무는 월~토요일 까지이며,

    예를들어 하루 8시간근무라고 한다면 10~6시 근무를하던 9~5시 근무를하든 탄력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0-05-1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