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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과 휴무

조회수 403 2024-04-26 작성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요

일단 저희는 5인이상 사업체이고 서비스업종이라 평일에 이틀을 쉽니다

그런데 제 휴무일에 법정공휴일이 많이 겹치는데 이럴경우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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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0
  • 프로필 이미지 mentor3356216 조리사 / 22년차 Lv 2

    일단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쉬게 되면 따로 대체휴무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달에 총 휴무가 8번이라 가정한다면
    법정휴일포함 9개가 발생하죠

    2024-04-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948611 조리사 / 20년차 Lv 2

    그건 노동청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2024-04-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120383 제과제빵사 / 25년차 Lv 2

    네 보통 그냥 주5일근무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잘보세요. 겹쳐도 정산해줘야 하는날은 곧 다가올 근로자의날입니다. 그날 근무하셨다면 초과수당을 업주측에서 지급해야합니다.

    2024-04-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18779 시설관리자 / 6년차 Lv 1

    대휴실시 또는 금전보상 청구

    2024-04-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895395 요리사 / 34년차 Lv 3

    글쎄 요???

    2024-04-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657209 여행에이전트 / 12년차 Lv 1

    다른요일로 대체해서 쉬어야하고 아니라면 공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되어야하고 그냥 넘어가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2024-04-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167130 10년차 Lv 2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쉬게되면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2024-04-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176467 매장관리자 / 19년차 Lv 1

    법정공휴일은 대체휴무처리로 휴무로 주어집니다

    2024-04-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679896 경영·비즈니스기획 / 27년차 Lv 1

    네그냥넘어가지요.

    2024-04-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414419 12년차 Lv 3

    네그냥넘어가는경우가많아요

    2024-04-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