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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과 휴무
조회수
403
2024-04-26 작성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요
일단 저희는 5인이상 사업체이고 서비스업종이라 평일에 이틀을 쉽니다
그런데 제 휴무일에 법정공휴일이 많이 겹치는데 이럴경우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답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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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쉬게 되면 따로 대체휴무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달에 총 휴무가 8번이라 가정한다면
법정휴일포함 9개가 발생하죠2024-04-27 작성 -
네 보통 그냥 주5일근무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잘보세요. 겹쳐도 정산해줘야 하는날은 곧 다가올 근로자의날입니다. 그날 근무하셨다면 초과수당을 업주측에서 지급해야합니다.
2024-04-28 작성 -
다른요일로 대체해서 쉬어야하고 아니라면 공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되어야하고 그냥 넘어가는것은 맞지 않습니다.2024-04-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