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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월급에 주말 중등부 보강 수업 포함

조회수 169 2024-03-22 작성

저는 1:30~9:30까지 중등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근무에 대한 급여는 300만원이고요.

원래 그시간대에 초중등 맡고 앞뒤로 한시간씩 공강이 있어서 학생들 숙제 채점, 보강 등 부수 작업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면접때부터 중등 파트만 보고 지원한거다 보니까 초등이 버거웠는데 전임쌤이 임신으로 급하게 그만두면서 제가 그 자리를 메꿔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어린애들 케어도 싫고 버겁다보니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힘들어서 초등부 빼달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원장이 먼저 이번에 새로들어온쌤이 시간되니까 제 초등부 전부 그 새로운분한테 넘긴다고 해서 현재 중등만 맡게 된건데요. 그래서 공강이 이제 1:30~5:30까지가 되었고 실제 수업은 5:30~9:30까지만 하는데도 


페이를 그대로 300으로 유지를 시켜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말중등부 보강에서는 시급으로 안 쳐주고 현재 월급에 포함시켜준다는데 아무리 초등수업 없앴어도 급여가 그대로인게 학원측의 손해라고 할지라도 


1:30~5:30까지 부교재 제본 뜨고 몇몇 학생 보충도 하고 

그외에 제 수업 준비도하는것 등 근무를 한거라


고용노동법에서도 근무로 인정되는건데 초등수업없다고 주말에 추가 근무하는것까지 시급으로 안 쳐준다는건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주말 반납하고 수업하는건데... 

시간표도 딱딱 떨어지는 수업이 아니고 학생들 개개인의 시간표에 맞춘거라 평일 시간표도 복잡한데 


주말까지 추가근무한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먹이면 원장이 악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피해의식?이런걸 갖는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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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4557252 외국어강사 / 2년차 Lv 1

    시간당 페이로 함 계산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주말하는 시간만큼 수업외 근무시간은 빼야죠! 1:30분에 출근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주말에 근무하는데..주말일하는 시간만큼 평일근무시간 빼달라고 하세요~

    2024-04-0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310946 교직원·조교 / 5년차 Lv 1

    학원 업계는 이런 일 비일비재하고, 수업 준비 시간을 급여에 포함하냐 마냐로 장난질(?) 하는데, 많습니다...
    기준은 정하기 나름 같습니다. 노동법은 노무사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저는 노동법 위반이 맞지 않나 싶긴합니다만)
    사연자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에 불만을 가지는 태도가 잘못된거냐?" 인거 같은데, 저는 잘못된거 같지 않네요.
    "1:30~9:30"까지 주 5일에 300으로 입사시 논의 되었으면, 무조건 그것대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장과의 의견 일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추가 수당을 받아봤자, 원장이 퇴사 요구하지 않을까요?
    원장이 노동청이 사연자님 편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지 않을꺼 아닙니까.

    결국, give&take이고, 정성과 배려는 단방향이 아닙니다. 주말 수업 꽁짜로 해주면, 그만큼 시급이 내려간 겁니다. 본인의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객관화해서 파악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말은 무조건 싸우라는게 아닙니다. 강사로써 그 정도의 가치가 있게 역량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거죠. 다른 곳에서 충분히 더 대우를 받을만한 역량이신지 잘 검토해보시고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면, 이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