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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선임 해임 관련

조회수 103 2024-03-21 작성

회사 입사를 했는데 전 직장에서 전기자 선임을 바로 뺼수없다고 합니다.

사람고용할떄까지 4대보험 늦게 가입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입사한 회사에서는 늦게 가입신청만 하겠지만 입사날짜는 변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사한 회사에서는 전기자 선임거는게 아니기 떄문에(자격증 상관없다) 자격증 유무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직장에서는 현장 근무였고 지금은 사무실 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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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프로필 이미지 mentor1115808 전기기사 / 8년차 Lv 1

    보통 퇴사할때 직무대행자 지정하고 해임신고하는데 안타깝네요..
    저도 전기안전관리자 경력이 7년정도 되는데 보통 퇴사할때 구하기 힘드니 좀 늦게 빼달라고 대부분 말하는데
    회사에서 잘해줬던 말던 법적인 문제는 깔끔히 정리하고 가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해임신고 나중에 했다가 문제생겼을때 책임소지 문제도 있구요.
    전기기술인협회에 전화해서 현재 상황 설명해주고 전직장에서 선임안뺴준다고 한번 통화하는게 나을듯합니다.

    2024-03-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