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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재취업 거리제한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조회수 645 2023-12-22 수정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퇴사 예정이고요.

계약서에 퇴사 후 1년간 학원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학원에 재취업하거나 과외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퇴사하기로 이야기가 끝난 후에 원장님께 조심스럽게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거리를 조정해주실 수 있겠느냐 부탁드렸더니 원래는 4km 제한인데 줄여준 거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어느지역까지는 곤란하지만 제가 언급한 특정 지역(1.5km 반경)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화가 있은 후로 원장님께서 제게 상당히 불쾌한 내색을 보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약속한 것을 뒤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갑자기 합의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는 따로 변경해서 쓰지 않았고 녹음도 안 해서 사실상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1.5km 혹은 그 이하의 반경 내에서 재취업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혹은, 퇴사 이전에 해당 합의를 무르자고 하실 경우,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근로자인 저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걸까요?


동료 강사님이 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학원법상 제한할 수 있는 거리가 3km는 말이 안된다, 1km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들었다 합니다. 

제가 직접 노무사와 상담한 것이 아니다보니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판례를 찾아보고는 있으나 그렇게 큰 케이스와 비교하기에는 저도 학원도 대단한 규모는 아니라서... 판단이 어렵네요.


선배님들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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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1116085 외국어강사 / 12년차 Lv 1

    계신 곳의 지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할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질문도 가능하고, 답변도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12-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30741 채널관리자 / 7년차 Lv 1

    저는 대형학원 마케터로 근무했었습니다. 취업 제한 거는 것 자체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강 하는 강사들은 아무도 이적 못합니다. 걱정 되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같은 강사라도 개인마다 케이스가 천차만별이라 다릅니다. 아니면 지식인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변호사 노무사들이 쓴 답변이 있습니다.

    2023-12-23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5421085 학습지·방문교사 / 20년차 Lv 2

    선생님과 근로계약서에 혹시 명시된 사항을 서면으로 직접 사인을 하셨나요??아님 구두로만 3km안된다고 하신건가요??서면으로 사인한 사안이면 크게 문제 되지않지만...구두로만 하셨다면...다시 계약서를 만들어 사인받아 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는 원장이면 구두로는 상관없다 말했지만 서면으로 직접 확인 사인받은 내용이 없다면 추후 선생님이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을듯 합니다..그러니 무료로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을 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저 또한 올해 12월초
    갑자기 인원감소로
    퇴사를 권고받아...계약서는 내년 8월이라지만 상관없는 듯합니다...뭐든 고용주 마음인데...말바꾸는 사람은 늘 뒤탈이 있더라고요ㅜㅜ 그래서 저는 지역을 멀리해서 이직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아무쪼록 힘드시겠지만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그리고 제 답변이 부족할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2023-12-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002464 외국어강사 / 4년차 Lv 1

    지금 재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근처이신가 보네요!!
    인간적 도리로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더좋은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가시고..
    이전 근무하던 기관에 대한 노출만 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신~
    퇴사시 계약서에는 원장님이 원하는대로 써주시면 될것 같네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

    2023-12-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085209 학교·특수학교교사 / 12년차 Lv 1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도 안되는 고집입니다 소신껏 하세요 어떤 원장인지 진짜 괘씸하네요 저라면 바로 옆 학원으로 지원합니다 퇴사하고 나면 그곳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의적인 면에서는 좀 그렇지만 그건 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지가 뭔데 선생님한테 족쇄를 채워요?

    2023-12-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14319 학원강사 / 7년차 Lv 1

    안녕하세요. 저도 학원강사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희 학원에서도 퇴사 하신분이 계시고, 저도 퇴사예정자라 선생님 맘 너무 이해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자기 싸인이있기에 조금 불리하다 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당사자들 끼리 말이 오갔다해도 증거가 없다면 나중에 탈이 날수있으니, 정확하게 녹취가 필요해보입니다. 얘기를 하자 하셔서 녹취라도 가지고 계세요. (최근 퇴사자님이 제게 남겨주신말입니다.)
    참고로 저희 근로계약서에도 반경 1km라고 써져있습니다. 대부분 1km라고 하긴하던데...
    무조건 걸고 넘어진다곤 할수없지만, 혹여나 일을 대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또 학원쪽은 근처에 일하는걸 기피하시니까요.

    2023-12-2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