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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조회수
381
2023-12-20 수정
현재 회사에 합격해서 4일 정도 수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3개월이고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중식대 포함해서
32,400,000원이고,
인정 상여는 매년 4월에 지급되는데
월 급여 50% 미포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OTJ 교육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게 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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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바로 작성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1개월 안쪽으로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급여만 잘 들어온다면 근로계약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 쓴다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2023-12-27 작성 -
근로계약에 상세내용까지 표현못하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나 임금관계는 반드시 표현 해야하며 누락이있으면 제작성도 가능합니다
2023-12-22 작성 -
근로계약서 미작성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시에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2023-12-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