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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민상담

조회수 454 2023-12-19 작성

차장이 기본적으로 밑단 직원들한테 장난이 아닌 장난식으로 욕을 합니다.


일을 잘 하건 못 하건 첫달 내리 다섯달 까지는 사람을 갈굽니다

(느리다. 니가 일을 못하니 내가 이러는거다. 등등)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합니다. (회식중 직원 들 앞에서 까내리기)


널린게 앞치마이고, 바쁘면 쓸 수 있는 앞치마나 칼 등등. 차장이 자기것 썼다고 욕+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 자기 물건 만지는걸 엄청 싫어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노동청이나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증거가 있어야하겟죠? 30년 일하면서 이런 회사는 처음 보네요


무슨 밑단 직원이 자기 노예도 아니고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이런 취급을 당해야하나도 의문입니다


물론 일년만에 제가 입사를 해서 손발이 느렸어서 답답했겠지만. 이제 한 달 쯤 됐고 다른 직원들이 칭찬 해줍니다. 일이 많이 늘었다고 이쯤 되면 절 싫어하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고소 해도 되는건지 고소 하려면 준비가 어떻게필요한지 어디다 고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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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 프로필 이미지 인사마스터 인사담당자 / 6년차 Lv 5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조건
    1) 직장내 상하관계에 있을 것. _ 차장으로 성립 됨.
    2) 피해자가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있을 것_ 스트레스 받았음을 어필 또는 정신과 상담 받아 놓을 것.
    3) 업무상의 적정 상식 범위를 너었는가 _ 충분히 넘었음. (회식중에도 그러고, 업무관련 이야기로 핍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성립 됨)

    [준비 팁]
    (1) 일단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면 회사는 제일 먼저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합니다.
    ㄴ가해자/피해자간 면담 뿐 아니라, 주변 팀원들도 면담을 진행해야합니다. (사실관계 조사등)
    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도 불만이 많은지 등 확인 하시고 (작당모의) 준비바랍니다.

    (2) 증거 중요합니다.
    - 정황상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니, 녹음/사진/영상 등 준비바랍니다.

    요즘 직장내괴롭힘은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의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미투운동 성범죄 피해자 우선시 하는 것처럼)

    = 요즘에도 그런 상사가 있다니... 정신을 못차린 차장님이네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만히 있지 마세요 !

    2023-12-21 작성
  • 당신이 기분나쁘셨다면 녹음하시고 고소하면 됩니다. 지금 시기에 신입 귀한줄 모르는 상사가 많죠 제 동기는 싸대기 맞고 강제퇴사 당했습니다.

    2023-1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458923 물류관리자 / 3년차 Lv 4

    그래도 이정도 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욕을 듣고 싶다면 한진택배 가산동 가보세요
    거기는 물건 잘못 쌓으면 욕이먼져 날라와요. 왜냐?차량에 테트리스 잘해서 넣어야하는데 잘못한다고 말이예요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시고 도 를 넘으면 그때부터 녹음시작해서 꾸준히 모아두셨다가 한번에 고발하세요 아 ! 그날그날 날짜기록 해두시고요. 그리고 개인꺼는 쓰지말고 공동꺼로 쓰고요 정없더면 다이소나 문구점 가서셔 몇개 사두세요. 그리고 차장이 뭐라 잔소리하면 네네 만하고 머릿속으로 멍멍이가 짖는다 생각하세요. 요즘 취업난도 힘든대 ㅁ국참아야줘 저도 호텔 다닌데요 여기 윗사람이 말이 엄청만아요 그랴서 전 멍멍이가 짓는다생각하고 넘어가요.

    2023-12-20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889806 물류관리자 / 7년차 Lv 4

    녹음을 해야하는데. 언제 욕줄 모르니. 8시간 이상 녹음 가능한 기계를 구입하시고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녹음 하면서 정보를 취합하여 노동청에 고발하시면됩니다

    2023-1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090971 사회복지사 / 14년차 Lv 5

    신고 및 고소하시려면, "증거"가 필수니, 혹 심히 폭행당했다면, 그 부상 부위마다 꼭?! 사진 기록, 집)컴퓨터 저장의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갑질 언어적 폭행의 경우, 대놓고든 (들리게:) 주머니, 테이블에놓고 커버로 덮은 체로, 녹음을 하시고, 그 파일 제목에 "##.@@.%%(:년월일)김이박(가명)차장 욕짓"
    이라고 변경후, 이또한 컴퓨터, 내게쓴 메일, 등에도 저장 후,
    선생님과 다른 일명 피해자들 공동으로, 고용부/경찰/시청,군청-(요샌 생겼다고 들은)직장-갑질.고민/신고 센터에 말하세요. P.s) 경찰= 일단 바로 실질적 피해본 경우라야 출동,처리 하건만, 각 지역별 다르기에, 맞는 곳으로 경찰이 안내 해줄거에요)

    2023-1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297958 물류관리자 / 12년차 Lv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부 통해서 가능한데, 증거라던지 이런부분들이 명확해야 합니다.
    모욕감(공연성)등이 있다면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래도 몇가지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회사 내부채놀을 통해서 개선요청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전수조사를 하게되는데 다른직원들의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2023-1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09037 물류관리자 / 10년차 Lv 2

    이곳이 아니라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나보셔야 할듯합니다. 어설프게 준비하다간 본인이 피해봅니다

    2023-1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살찐시경이 납품·배송기사 / 24년차 Lv 3

    퇴사가 답인듯...

    2023-12-20 작성